남해군, 정기분 재산세 31억65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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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정기분 재산세 31억6500만원 부과
김동설 kds1085@nhmirae.com
2020년 09월 18일(금) 15:11
남해군은 토지와 주택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31억 6500만원(4만3853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금액 대비 10.7% 증가한 것으로 상승 원인은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남해군 평균 7.53% 상승했기 때문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다.

토지는 9월, 주택은 20만원 이하는 7월 한 번에 부과되고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7월과 9월 각각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방법의 경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통해 현금 및 통장,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방법과 실시간 수납이 가능한 가상계좌를 활용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쉽고 다양하게 납부를 할 수 있다. 이번 재산세 납부기한은 추석연휴로 인해 10월 5일까지로 연장된다.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과 함께 총 납부세액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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