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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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실시

오는 22일부터 내달 5일까지, 방문접수시 요일별 5부제 적용

정영식 jys23@nhmirae.com
2021년 02월 19일(금) 13:29
남해군이 예산 4억4800만원을 확보해 경유차 280대에 대하여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다.

배출가스 5등급 해당 여부는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 (https://emissiongrade.mecar.or.kr/) 및 콜센터(1833-7435)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 차량은 남해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성능검사 및 자동차관리법상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고 정상 가동되는 차량이어야 한다.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 저공해엔진 개조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되니 조기폐차 지원 신청전에 지원조건 해당여부를 살피는 것이 좋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의해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지원되며 차량 총중량 3.5톤 미만일 경우 상한액 300만원 이내로 조기폐차 시 70%가 지급되며 이후 4개월 이내 경유차가 아닌 차량('21.1.1이후 신규 등록한 신규차량 또는 배출가스 1, 2등급의 중고차량)을 신규 등록 시 30%가 추가 지급되는 차등지급이 시행된다. 3.5톤 이상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일 경우는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3.5톤 미만 차량 중 △생계형차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소유차량 △영업용차량 △매연저감장치(DPF)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일 경우 관련서류를 제출할 시 지원 상한액이 최대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증가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2일부터 3월 5일까지로 올해는 환경녹지과 방문, 우편(등기) 및 온라인(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을 통해 접수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우편 접수나 온라인 접수를 권장한다.

만일 방문 접수할 경우 접수가 한꺼번에 몰릴 것을 대비하여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는 조기폐차대상 차량 끝번호에 5부제를 적용하여 해당 차량만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다만 3월 2일부터 3월 5일까지는 위 기간 내 접수를 못한 대상자를 위해 차량번호와 관계없이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군은 신청서를 일괄 접수 후 우선 순위에 따라 조기폐차지원 차량을 확정·통보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군은 2억6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노후경유차 폐차 후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시 대당 4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을 함께 시행한다.

남해군 하홍태 환경녹지과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노후 경유차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며 미세먼지 스트레스 없는 청정 남해군 조성 및 군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이번 사업에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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