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지난해 이어 전 군민 대상 군민안전보험 시행

  • 즐겨찾기 추가
  • 2024.04.19(금) 10:09
郡, 지난해 이어 전 군민 대상 군민안전보험 시행

이달부터 내년 2월말까지 각종 상해 등 피해 회복 지원

정영식 jys23@nhmirae.com
2021년 03월 05일(금) 12:42
남해군이 지난해 처음 도입·시행한 전 군민 대상 군민안전보험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밝히고 관련 내용을 홍보했다.

군민안전보험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통해 빠른 일상으로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과 등록 외국인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은 별도 가입 절차나 가입비 없이 피보험자로 가입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타 보험(실비제외)에 가입돼 있어도 중복으로 보장한다.

보험기간은 이달 1일부터 내년(22년) 2월 28일까지로, 전입시 자동가입되고 타 지역 전출시 자동 탈퇴처리 된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첫 시행으로 화상수술비 1백만 원, 자연재해 사망 2천만 원, 농기계 사고 후유장해 750만원을 보상받아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재난 사고로부터 군민 걱정을 해결해 주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보장 내용으로는 △화재폭발 붕괴사고 사망, 후유장애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한파포함) △대중교통상해 사망, 후유장애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비용 △강도상해 사망, 후유장애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후유장해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사망, 후유장애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화상수술비 △온열질환 진단금 △의료사고 법률비용지원 으로 12종이며, 보장 범위는 최대 2천만 원까지다.

재난이나 사고를 입은 군민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 또는 가족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증(초본),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NH농협손해보험(1644-9666)으로 청구하면 된다. 만약 지난해 사고를 당했지만 보험기간(2020. 3. 1~ 2021. 2. 28)안에 보장된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청구를 하면 된다.
인기기사 TOP 5
남해
자치행정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