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재난문자'…정부, 송출금지사항 엿새 만에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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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16(화) 09:35
'오락가락 재난문자'…정부, 송출금지사항 엿새 만에 완화

단순 확진 발생 문자 발송은 금지, 일일 전체 신규 확진자 정보 제공
지자체장 판단 따라 시급사안 선송출 후 소명 방식으로 전환

정영식 jys23@nhmirae.com
2021년 04월 09일(금) 15:22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행정안전부, 중대본, 지자체 등이 발송해 온 코로나19 관련 재난문자 송출방식이 변경됐다.

행안부는 지난 1일, 그동안 재난문자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상황과 동선을 국민들에게 전달해 왔으나 국민 피로도 증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우려되는 심각한 재난상황 발생시 재난문자를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주민대피나 초동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재난문자 송출금지사항을 정해 각 지자체에 배포했다.

정부가 이같은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뒤 각 지자체에서 재난문자 송출금지 규정으로 인해 지역별로 민원이 지속 발생하고 지자체가 송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데 혼선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이를 일부 조정하는 방안이 새롭게 발표됐다.

지난 6일 일부 조정된 재난문자 송출 매뉴얼에 따르면 지자체에서는 매일 1회 하루 동안 발생한 전체 신규 확진자 현황을 송출할 수 있고, 지자체장이 시급히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송출하고 이후 소명하도록 했다. 또 집단감염 발생 상황,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장소 방문자에 대한 역학조사 또는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연락 및 검사 안내, 중대본보다 강화된 방역정책, 백신접종 관련 안내 등도 송출 가능하다.

다만 시간과 관계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송출해 오던 단순 확진자 발생 정보 등은 계속 송출을 금지한다.

예를 들어 '○○○번 확진자 발생(역학조사 중·동선파악 중, 자가격리 중으로 접촉자 없음, 동선 없음), 확진자 미발생, 검사결과 전원음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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