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건축·개발행위 인허가 관련 주민 공통 민원 파악, 우선 개선대책 수립

남해군, 한 달간 실태조사· 간담회·벤치마킹·검토회의 등 실시
주민 편의 높이기 위한 다각적 개선 방안 마련 나서

홍성진 선임기자
2025년 04월 25일(금) 09:25
△ 건축사 간담회 장면
△ 토목설계사 간담회 장면
△ 공인중개사 간담회 장면
△ 군청 인허가 담당자 토론회 장면

남해군은 건축 및 개발행위 인허가에 대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남해군은 지난 한 달간 실태조사와 전문가 간담회, 타 지자체 벤치마킹, 내부 검토회의 등을 거쳐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군에 따르면 그간 건축 및 개발행위 인허가에 대한 주민 불편을 사항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기 위해 우선 지난해 건축·개발행위 인허가 건(761건) 중 경미한 인허가 건을 제외한 211건(응답 82%인 177건) 대해 개별 전화방식을 통한 만족조 조사를 실시했다.

이어 이같은 조사를 바탕으로 건축사회, 토목엔지니어링 업체, 공인중개사회 등과 각각 간담회를 열었고 나아가 하동군, 고성군을 방문 인허가 관련 업무처리 현황을 공유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후 남해군 인허가 담당부서 전원이 모여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자리(토론회)를 마련 최종 6개의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이 결과 남해군은 남해군 건축·개발행위 인허가 관련 공무원의 업무처리에 대한 주민 만족도는 높은 반면 제도적 요인(경관심의), 민원개별사안의 특수성(현황 도로 인정 여부), 전통적인 요인(부서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해 일부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 남해군, 건축·개발행위 인허가 관련 공통 문제점 도출

남해군은 실태조사와 관련 기관 간담회, 내부 검토, 타 지자체 방문 등으로 파악한 주민들이 제기한 공통 불만 및 문제점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 경관심의 절차로 인한 시간과 비용 추가 발생 △ 현황도로(농로 등) 인정 범위 및 굴착시 사용승낙서 징구 문제 △부서 협의 지연 및 마감에 임박한 시점에서 내리는 보완 요구 등이다.



△ 경관심의 절차로 인한 시간과 비용 추가 발생 부분 개선책



남해군은 주민들은 2024년 5월 시행된 남해군 경관심의 개정 등으로 심의 자료 작성을 위해 통상 200~400만원의 비용이 추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과 남해군의 경우 경관관리를 위해 중점관리지역(중요 관광지), 해안경관지역(바다 전망), 마을경관지역으로 심의 대상을 촘촘하게 분류하고 있어 이는 사실상 전 지역이 경관관리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 등을 불편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 부분과 관련 남해군은 하동군의 경우 섬진강이나 화개천변 등 중요 지역만 중점관리구역으로 설정 심의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고 고성군은 경관조례는 있으나 건축인허가에는 거의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에 남해군은 경관심의 대상을 세분화하는 한편, 경관조례를 개정해 서면심의 확대 및 일부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제외 등의 완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남해군은 현재 경관심의 완화를 위해 건축법 제16조 제2항 범위 내 변경되는 경우 경관심의 제외, 경관 중요성 낮은 1층 증축시 경관심의 제외 등을 골자로 한 조례규칙 개정(4월 임시회)을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330㎡ 이상 대상 자체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그러나 바다 조망과 경관은 현재 남해군의 핵심 관광자원이자 미래 가장 중요한 먹거리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켜나가려는 노력 또한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면서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좋은 해법을 찾는데 더욱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군 관광산업의 최대 경쟁력이자 장점인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겠다는 군민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는 설명이다.


남해군은 이 부분과 관련 하동군은 현황도로의 인정범위를 매뉴얼화해 업무처리에 적용하고 있고 고성군은 개별 사안마다 현장 상황에 근거해 담당자가 판단해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남해군은 현황도로(마을안길, 농로 등) 이용 시 사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 제출 의무로 인해 주민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완화하고자, 부지면적 1,000㎡ 미만의 단독주택 등은 승낙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고 한다.
현황도로(농로, 마을안길) 용도와 관련 당초 통과도로 활용 시 사용승낙서를 제출해야 하는 내용을 부지면적 1,000㎡ 미만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은 사용승낙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변경했다. 그렇지만 농로 굴착 후 시설물 매립시에는 모든 시군과 마찬가지로 사용승낙서를 제출 받도록 했다.

△ 부서 협의 지연 및 마감에 임박한 시점에서 내리는 보완 요구 개선책

인허가 사항 부서 협의시 마감기일에 임박해 회신을 하거나 보완을 요구해 전체적으로 민원인의 준공기일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남해군은 인허가 민원 처리기한 단축 등 전반적인 인허가 서비스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회신부서에서 직접 건축주에게 전달해 즉시 보완에 대처할 수 있게끔 한다는 내용도 마련했다.
특히 인허가 법정처리기한 관련 처리기한 단축률을 현행 34%(25년 3월 기준)을 40%로 끌어 올리겠다는 목표를 설정,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관 관련 군 관계자는 ”법정처리기한에 임박해 내리는 보완 요구에 주민들의 불만이 있음을 객관적 조사로 파악한 만큼 관련법 담당자 회신의견을 세움터에 직접 입력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해 최대한 빠른 통지나 결과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남해군은 도시건축과 인허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4월 중 우선 시행한 후 추후 타부서 인허가 담당자에게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남해군은 이외에도 △귀농귀촌인을 위한 인허가 설명회 정례화 △찾아가는 인허가 상담실 운영 △건축 인허가 안내 팜플렛 배포 △인허가 민원 처리기한 단축 등 전반적인 인허가 서비스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이번 개선은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군민의 체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 변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 소통을 통해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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