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기 선생의 교육이야기] 교실 속 스마트폰, 무조건 금지? 교육의 본질을 다시 묻다

스마트폰 사용 문제는 통제 여부가 아니라, 바른 사용법을 가르치는 데 달려 있어,
학교는 규제가 아닌 교육을 통해 학생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기르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2025년 05월 09일(금) 10:49
오늘날 스마트폰은 학생들의 손에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필수품이 되었다. 그만큼 학교에서의 휴대폰 사용 문제는 더 이상 간단한 생활 규범의 문제가 아닌 교육적, 사회적, 법률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부분 학교는 휴대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거나 수업 시간만 제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그 기준과 실효성에 대해 여전히 논란이 많다. 그렇다면 학교에서의 휴대폰 사용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며, 그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



먼저 휴대폰 사용의 긍정적(肯定的)인 측면을 살펴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정보 접근성이다. 디지털 교과서, 검색 기반의 문제 해결 학습, 실시간 번역, 사전 기능 등은 학생들에게 스스로 사고하고 탐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특히 교사가 디지털 콘텐츠를 수업에 활용할 때 학생들의 스마트폰은 훌륭한 학습 도구가 될 수 있다. 긴급 상황에서 부모와 연락을 할 수 있다는 점도 학부모에게는 안심이 되는 요소다. 또한 최근에는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을 강조하면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학습 앱이나 시간 관리 도구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스마트폰은 단순한 오락 기기뿐만 아니라 학습 지원 기기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집중력 저하와 학습 방해이다. 스마트폰은 알림, SNS, 모방범죄, 게임 등 끊임없는 자극을 제공하면서 학생들의 주의를 쉽게 산만하게 만든다. 수업 중 은밀하게 사용하는 예도 많아 교사의 수업권이 침해되는 사례도 빈번하다.



최근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휴대폰을 사용하지 말라고 제지한 선생님을 학생이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었다. 이 학생은 수업 중 휴대폰 사용을 반복하다 교사의 지적을 받았고, 이로 인해 서로 간 언쟁이 격화되어 결국 물리적 충돌로 이어졌다. 이 사건은 단순히 교권 침해를 넘어, 학생과 선생님 간의 신뢰 붕괴와 학교 내 휴대폰 규제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해석된다. 특히 학생 인권 보호와 교권 강화 사이의 균형 문제, 디지털 기기 사용에 대한 명확한 학교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다시금 대두되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은 사이버폭력과 학교폭력의 창구가 되기도 한다. 몰래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 유포, 단톡방을 통한 집단 따돌림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초·중학생은 충동 조절 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한 휴대폰 사용으로 각종 범죄나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친구를 놀리거나 괴롭히는 일이 실시간 공유되고, 가해와 피해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정신적 상처가 깊어질 수 있다. 이처럼 스마트폰의 부적절한 사용은 학교 안팎에서의 폭력을 더욱 은밀하고 구조화된 방식으로 확산시키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교육과 지속적인 지도, 학교와 가정의 협력(協力)이 중요하다.

이처럼 장단점이 분명한 상황에서, 단순히 '사용 허용(許容) vs 금지(禁止)'의 이분법적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책적(政策的) 해결을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 간 합의(合議)를 바탕으로 한 학교 자율규제와 함께, 교육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수업 시간에는 사용을 제한하되, 쉬는 시간이나 특정 학습활동에서는 사용을 허용하는 '부분적 허용' 방안이 당분간은 현실적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법률적(法律的)으로는 '학생의 기본권(基本權)'과 '교육권(敎育權)' 간의 균형이 핵심 쟁점이다. 헌법상 학생도 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가진 인격체이지만, 동시에 교육받을 권리와 질서 있는 학교생활을 위한 제한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과거 일부 학교의 휴대폰 압수 조치가 인권침해(人權侵害)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으며, 교육청 차원에서 '과도한 통제는 금지하되 학교 자율 운영은 보장한다'라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학생(學生) 입장에서는 스마트폰이 일상의 일부분이며, 이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반발심과 은밀한 사용을 부추길 수 있다. 일부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학습 자료를 정리하고 친구들과 협업하기도 하며, 스마트폰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것 자체가 불안감을 유발하기도 한다. 요즘 학생들에게 스마트폰은 단순한 오락 도구를 넘어 정보 검색, 과제 수행, 일정 관리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는 필수 도구다. 따라서 무작정 제한하기보다 올바른 사용법을 가르치고 자율성(自律性)과 책임감(責任感)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부모(學父母) 입장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자녀의 안전(安全)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스마트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성적 저하와 생활 습관 악화(惡化)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특히 학습 집중력(學習集中力) 저하, 수면 부족, 과도한 SNS 사용 등 부작용(副作用)에 대한 걱정도 많다. 이러한 상반(相反)된 시선을 좁히기 위해서는 학부모 대상의 디지털 리터러시(literacy, 문해력) 교육과 학교 차원의 설득력 있는 설명과 소통(疏通)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단순히 금지 규정을 강화하는 방식보다는 학생 스스로 디지털 기기의 유익한 활용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도록 돕는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 교사와 학부모가 협력해 사용 규칙을 함께 만들고, 그 규칙을 학생이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따르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일방적인 통제는 통하지 않는 시대, '신뢰와 교육'이 핵심 해법이다.



결국 학교에서의 휴대폰 사용 문제는 단순한 기기 문제가 아닌 교육의 본질(本質)을 되묻는 질문이다. 우리는 학생을 통제(統制)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책임(責任) 있는 한 인간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주체로 대할 것인가. 진정한 교육은 사용 여부를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가르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러므로 학교에서의 휴대폰 사용 문제는 단속이나 규제가 아니라 교육으로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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