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시작 후 이 사업에 맞게 관련 지침을 바꾸는 행정 일처리 방식도 문제
학생 관리, 사건사고에 대한 책임문제에 대해 가장 숙고해야 한다 '지적'
홍성진 선임기자
2025년 05월 23일(금)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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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축구에 관심 있는 전국 지자체마다 '보물섬남해FC 클럽하우스' 의 향후 행보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이며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지자체가 클럽하우스를 짓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승인한 사단법인(클럽)이 이 기숙사를 운영 관리하는 형태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학생선수를 위해 조성되었던 합숙소나 기숙사가 폐기되거나 학교축구부가 사라진 주된 이유는 많은 사상자를 낸 (합숙)사고로 인해 만들어진 학교체육진흥법 규정 때문이었다.
말은 진흥법이지만 이 법의 취지는 사실상 '학생선수들의 상시합숙을 근절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법은 학교기숙사라하더라도 안전과 학습권보장을 담보할 수 있는 기숙사 건축 자격요건을 세세하고 까다롭게 규정해 놓아 막대한 건축비용이 소요되는 기숙사를 건립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비판까지 낳았다.
이후 학교체육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스포츠클럽법이 지난 2021년 제정되었고 2022년 6월에 시행되었다.
그렇지만 스포츠클럽법은 학교체육진흥법을 준용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학교체육진흥법이 규정한 내용들을 거의 동일하게 나열하고 있다.
현행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4항과 스포츠클럽법 제10조 4항은 모두 학생선수의 상시합숙을 근절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지정스포츠클럽은 회원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위해 상시 합숙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그러면서도 스포츠클럽법 5항에는 지정스포츠클럽은 등록한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회원선수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해 4항과 상충되는 느낌마저 주고 있다.
남해군은 그동안 언론에서 제기해온 상시합숙 근절 규정과 위장전입, 학구 불일치 등에 대해 지난 1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체부, 교육부, 경남교육청 등 관계기관들과 수차례 유권해석을 거친 결과, 이들 쟁점에 대해 대부분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우선 그 근거로 문체부의 답변을 제시했다.
스포츠클럽법 10조 5항 지정스포츠클럽은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회원선수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이 부분에 대해 남해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자체 내 주소를 둔 학생의 기숙사 이용은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해석이 내려졌다. 지정스포츠클럽이 운영하는 기숙사는 학교운동부와 구분되며 법적 제한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동일한 규정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이 회원선수로 활동하는 것을 돕기 위한 기숙사 운영 규정과 지자체 내 주소를 둔 학생의 기숙사 이용이 허용된다는 해석이 상충된다'는 지적은 남해군이 법을 편의적 해석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낳게 했다.
또한 남해군은 교육부의 답변을 제시했다.
'스포츠클럽법 10조는 기숙사의 운영은 운영 주체가 학교장이 아니므로 동법에 명기된 규정을 적용 운영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이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남해군과 경남도교육청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전편입학 및 재취학 업무지침 개정, 도교육청의 입장, 법률상 기숙사 운영 규정 등을 고려할 때 지정스포츠클럽의 기숙사 운영이 가능하지만 상시합숙의 이미지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와 관련 상시합숙의 이미지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은 사실상 상시합숙을 근절해야 한다는 취지이기에 상식적으로 일시적 합숙보다 상시 숙식을 해결하는 기숙이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의 전체적인 답변은 학교체육진흥법과 무관하기에 향후 문제에 대해서는 문체부에 책임이 있다는 해석으로 들릴 여지가 충분하다.
특히 경남도교육청이 일부 지침을 개정했기에 기숙이 가능하지만 상시합숙의 이미지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은 학교체육진흥법의 제정된 당초 법 취지와는 맞지 않다는 우려마저 낳게 한다.
경남도교육청(중등교육과)은 남해군과 소통과 협의를 통해 2025학년도 전편입학 업무 시행 지침 개정(2월), 인구감소지역의 지자체가 설치해 관리 운영하는 센터 및 기숙사에는 학생의 거주지를 둘 수 있고 입학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주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 남해군은 경남도교육청 및 남해군교육지원청과 협의 끝에 2025학년도 전·편입학 및 재취학 업무 지침 개정을 통해 기숙사에 주소지를 둔 학생이 전입학 할 경우, 실거주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쉽게 말해 위장전입 문제와 관련 있는 중고등학교에 대해 경남도교육청이 지난 2월 지침 개정을 통해 기존 양부모 모두 전입해야 입학이 가능한 규정을 교육청 지침 개정을 통해 행안부가 지정하는 인구소멸지역에 한해 양부모 전입 없이 학생만으로도 입학이 가능한 것으로 개정했기에 중고등학교 위장전입 문제는 사라졌다는 이야기다.
또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경남도교육청은 초등학생 또한 클럽하우스 기숙을 가능하게 위해 최근 통학구역 조정을 위해 나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현행 학구 내용을 학구조정을 통해 남해초 학생이 성명초 학구인 서면지역으로 전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것이다.
주민의견 수렴 등으로 학구조정만 되면 초등학생의 경우 학부모가 아니라 동거인 밑으로 주소를 둘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학구조정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 경남도교육청의 입장이다.
학부모 주소이전 없이 학생만 전입하는 것이 당초 목적인 남해군 인구유입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아울러 총 사업비 98억원(광역 39.6억, 기초 58.4억)을 투입하고 매년 4억 6000만원의 군비를 부담해야 하는 사업내용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에 질문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학령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170여명에 가까운 클럽하우스 회원(학생)들을 어디서 어떻게 유치해 유지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이 사업의 연속성과 경제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13일 기자간담회에서는 경남도교육청이 지난 2월 주민등록법상 위장전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학년도 전편입학 업무시행지침을 개정해 합법화했다면 앞서 언론에서 당시 위장전입 등의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은 정확한 보도인데 당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한 남해군은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도 표명됐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한 군민은 "학생들을 집단으로 합숙, 기숙함으로 생기는 사건 사고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법의 취지다.
이러한 법의 취지 외에 인구유입, 세계적인 운동선수 양성이라는 대의명분은 부차적인 목적이 아닌가 한다"면서 "학생안전과 학습권보장을 위해서는 편의주의적 발상과 자의적인 법 해석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 군민은 "그간 사업관철을 위한 남해군의 노력을 높이 사지만 아직 법적 문제가 명확히 정리된 것 같지 않다.
사업을 먼저 시작한 뒤에 이 사업에 맞게 관련 지침을 바꾸는 일처리 방식도 문제다.
일반인의 경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이다"면서 "향후 이 사업의 연속성과 경제성 문제, 집단 수용에 따른 관리와 사건사고에 대한 책임문제에 대해 가장 숙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남해군에 따르면 '보물섬남해FC 클럽하우스' 는 임대형기숙사가 아니라 일반기숙사로 사용용도허가를 받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