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 목소리 - 지금 단호박 피해 조사 현장에선…

농가, 단호박 피해 산정기준은 소득과 직결되는 상품성 이어야 한다 '주장'

홍성진 선임기자
2025년 06월 27일(금) 09:28
▲ 올해 기온저하 등의 영향으로 단호박 작황이 예년에 비해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농협과 남해군, 농협손해보험 관계자들이 서면지역 생산농가를 찾아 단호박 작황 상황을 살피고 있는 모습.

남해군내 특산물 보물섬미니단호박 생산량이 평년에 비해 절반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으로 설정된 단호박의 피해율 조사가 한창 진행중이다.소득과 직접 연관이 있는 상품성(350g~400g 단호박) 기준 피해조사가 아니라 단위면적당 무게(수확량) 조사 방법이다. 이에 딸 조사현장마다 상품성이 없는 작거나 큰 단호박도 무게에 포함돼 설정수확량(무게)을 넘어서 피해율이 0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본지는 단호박 피해조사 방법에 의문을 가진 농가들의 취재요청에 따라 농협손해보험의 피해율 산정 방식에 대해 알아봤다. 농협손해보험측은 단호박은 폐기처분되는 품목이 아니기에 안타까운 점도 있다면서 향후 모니터링 등을 통해 보완할 것은 보완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편집자 주>





올해 처음으로 수확량 기준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이 된 보물섬미니단호박에 대한 피해 현장조사가 현재 군내 들녘마다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율 산정기준이 상품성이 아니라 각 면적당 수확량(무게기준)이라 현실과 맞지 않은 불합리한 보험설계라고 지적하는 농가의 목소리가 높다.
단호박의 경우 올해 첫 보험 대상 품목으로 설정되다 보니 농가마다 피해율 산정기준 등에 혼란스러워 하며 현실과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통상 보물섬미니단호박의 경우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성은 350g~400g인데 보험 피해율 산정기준은 이 상품성과 관계없이 표본면적 당 단호박 수확량(무게)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다.
쉽게 말해 농가 소득과 직결되는 상품성과 상관없이 아주 작은 단호박이든 상품성 없는 600g 이상의 큰 단호박이든지 함께 섞어 무게를 달기 때문에 실제로는 팔 물건이 없어도 무게를 넘어서는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모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 단호박 피해산정 기준에 대한 농가의 불만



올해 군내 보물섬미니단호박은 생육기 기온저하로 수정벌 개체수 감소와 5월초 개화기 수정벌 활동 저하 등으로 결실률이 현저히 저하되면서 상품성 있는 단호박 생산량이 평년에 비해 무려 50~70% 감소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올해부터 단호박도 생산비 보장 보험이 아니라 수확량 기준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으로 설정되어 큰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우 이 보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보험 피해율 산정기준이 소득과 직결되는 단호박의 상품성 기준이 아니라 상품성과 상관없는 수확량(무게) 기준이라 개선을 요구하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실제 군내 한 농가는 상품성 있는 단호박은 한 두 개 정도에 불과한데 2번의 현장조사에서 상품성 없는 아주 작은 단호박이나 아주 큰 단호박을 취합해 무게를 재다 보니 당초 설정된 설정수확량(무게)을 넘어섰다는 이유로 보험 대상이 되지 않아 그 부당함을 손해평가사에 항의했다고 한다.
유사한 사례는 현재 현장조사가 진행될수록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도 사실이다.




▲ 올해 처음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으로 단호박 설정되었다. 사진은 농협손해보험 손해평가사가 이동면 단호박 생산농가 현장을 찾아 피해율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모습.

 ▲ 농협손해보험사(손해평가사)의 입장
 

 농가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되며 앞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농협손해보험사 및 현장 손해평가사의 전언이다.
 그러나 단호박은 올해 처음으로 생산비 보장 보험이 아니라 강화된 수확량 보장 보험 대상으로 설정되었기에 이 보험에 대한 이해 또한 요구된다고 밝혔다.
 농협손해보험 관계자는 "단호박 뿐 아니라 현재 모든 농작물 보험 기준은 상품성이 아니다. 수박을 비롯 과일도 마찬가지다.
 10년 넘게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인 품목도 농가의 생각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 그러나 지난해 노지 수박도 상품성이 아니라 수확량 기준으로 피해율이 산정되었다는 점도 감안해 주었으면 한다"면서 "손보에서는 농가의 이런 민원까지 모니터링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시세까지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까지 준비하고 있다. 개선할 것은 개선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본지가 만난 한 손해평가사는 "현재 기준은 상품성과 관계없이 전답에 맞게 미리 설정된 가입수확량(무게)이 기준이다. 조사시 가입수확량 대비 무게가 떨어지면 피해율이 나오지만 무게가 많을 경우 피해율이 잡히지 않게 설정되어 있다. 단호박의 특성상 폐기처분되는 농작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농가의 입장에서는 소득하고 직접 연관되는 상품성이 기준이 돼야 한다는 주장 또한 충분히 이해되는 내용이다"면서 "이러한 민원에 대해 모니터링을하고 보고서를 올릴 것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이런 혼란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단호박은 폐기처분되거나 한번에 수확하는 품목이 아니기에 2차, 3차 조사까지 진행해야 하는 품목인데 남해의 경우 수확시기 등을 고려해 이번 1차 조사에서 마무리할 계획이다"면서 "농작물 재해보험의 특성상 작은 피해로 보험금을 수령했을 경우 차후 큰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했으면 한다.
 보험은 큰 피해시 농가가 일어설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현장에서 설명드리면 많은 농가가 수긍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 서면지역 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듯

 
 올해는 단호박농사는 수확시기를 고려하면 예년과 달리 현재 평년 작황의 절반 수준이다.
 손해평가사들은 특히 군내 어느 지역보다 중현마을을 중심으로 한 서면지역의 피해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손해평가사는 "남해의 경우 안타깝지만 평년 작황에 비해 절반 수준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올해 단호박 보험은 전국적 기준으로 처음으로 마련되었기에 남해의 경우 다행스런 면도 있다"면서 "하지만 단호박의 특성상 폐기처분되는 품목이 아니기에 아쉬운 면도 있다.
 현재는 피해가 많은 농가에 이 보험이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남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건수 전국 2위, 단호박 면적 확대 등 전망

 
 현장 손해평가사들에 따르면 남해의 경우 보험가입건수로는 남해가 제주도 다음으로 많다.
 1000여건이 넘는다고 한다.
 그러면서 올해 단호박도 보험 대상 품목으로 설정되었기에 단호박 재배농가도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내놓았다.
 한 평가사는 "단호박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생산비만 일정 부분 보전하는 생산비조사 품목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생산량을 보전하는 수확량조사로 전환되었다.
 농가에 심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기에 향후 단호박농사에 진입하는 농가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단호박은 전국적으로 수확시기와 품종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남해에 적합한 품목으로 생각한다.
 국가와 지자체가 일정 부분 부담해 자부담 비율이 높지 않은 농작물 재해보험에 많은 농가가 가입해 한해 농사를 안정적으로 지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해군농업기술센터는 올해 단호박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3. 1ha가 늘어난 142.5ha로 집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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