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절박했으면…" 4시간 길 달려온 200여 어민들, 국회를 채우다

국회의원회관서 25일 '남강댐방류·낙동강하류어업피해 토론회' 개최
서천호 의원, "삶과 직결된 문제, 입법과 정책으로 반드시 실천하겠다"
서일준 의원, "태풍, 산불은 재난인데 왜 방류는 재난이 아닌가?"

이태인, 홍성진 기자
2025년 10월 02일(목) 09:49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남강댐 방류·낙동강 하류 어업피해 토론회' 행사장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단순한 정책 토론회장이 아니었다. 반세기 넘게 묵혀온 고통과 설움이 응축된, 하나의 거대한 아우성이었다. 사천, 남해, 하동에서 새벽에 몸을 실은 200여명의 어민들이 4시간이 넘는 길을 달려 이곳에 모였다. 자료집은 닳고 닳은 그들의 어구만큼이나 절박해 보였다. 사회자는 "국회 세미나장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들어온 경우는 처음인 것 같다"며 놀라워 했다. 매년 반복되는 남강댐의 대규모 방류, 그리고 그 뒤에 어김없이 따라오는 죽음의 바다. 어구와 양식장을 뒤덮는 거대한 쓰레기 더미와, 바다를 민물로 바꿔 모든 생명을 질식시키는 '담수 피해'. 더 이상은 방치할 수 없다는, 생존을 위한 마지막 절규가 국회 한복판에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온 순간이었다. 서천호, 서일준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천시와 남해군이 공동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정부 책임자들과 각계 전문가, 그리고 피해의 최전선에 서 있는 어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근본적인 대책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다. <편집자주>



△ 정치권의 뒤늦은 성찰과 무거운 약속

서천호 의원은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한지를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인원을 보면 알 수 있다"면서 "제시되는 해법들을 실질적인 입법 활동과 정부 정책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제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남강댐뿐만 아니라 낙동강 하류 어민들, 해수욕장까지 정말 심각한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쇠귀에 경 읽기'다"라며 "태풍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가 보상하지 않나. 산불이 나면 지원하지 않나. 그런데 왜 인공 구조물인 남강댐 방류로 인해 우리 어업인들이 이렇게 명백한 피해를 보는데 정부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나"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피해 보상 방안.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오늘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도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성범 의원은 "상류 지역민들이 일부러 쓰레기를 보내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하류 지역 어민들이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환경부, 국토교통부가 물 관리를 이런 식으로 방치하면 안 된다.
혜택은 상류가 보고 피해는 하류에 전가하는 이 불합리한 구조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말했다.
지자체장들도 행정의 한계를 토로하며 입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동식 사천시장은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어업인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끊임없이 호소해왔지만, 그때마다 돌아온 것은 '현행법상 어렵다'는 답변뿐이었다. 피해는 고스란히 어업인들의 몫이었다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충남 군수는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하고, 제대로 보상할 수 있는가. 수차례 행정적 노력을 해봤지만 번번이 벽에 부딪혔다. 그 답이 '입법'에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 조사의 의무, 보상의 기준,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명시한 특별법을 제정해야만 이 논쟁을 끝낼 수 있다"며 입법을 통한 문제 해결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 기형적인 방류 구조, 치명적 담수화 쇼크, 설계오류, 100억대 1억,불합리한 비용구조 등 '지적'

이태삼 교수, "사천만 염도 '0', 바다가 아닌 죽음의 호수"

정책 토론회가 시작되었다. 두 명의 전문가는 남강댐 방류 피해의 실태를 과학적 데이터와 법률적 분석으로 명확히 규명하며, 이것이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가 아닌, 예측 가능하고 막을 수 있었던 '인재'임을 증명했다.
경상대 이태삼 교수는 지난 10여 년간 축적한 방대한 연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남강댐 방류가 사천만 일대 생태계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을 냉철하게 분석했다.

이 교수는 "남강댐은 설계 홍수량(10,400톤/초)이 유입될 경우, 진주 시가지 보호를 위해 전체 유입량의 60% 이상을 인공 방수로인 가화천을 통해 사천만으로 방류하는 기형적인 구조"라며 "단순히 물의 비율만 6대 1이 아니라, 좁은 수로로 물이 쏠리면서 발생하는 빠른 유속 때문에 부유 쓰레기는 80~90% 이상이 가화천 쪽으로 밀려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류수의 엄청난 에너지로 인해 모든 흙과 자갈이 쓸려나가 암반이 훤히 드러난 가화천의 사진을 제시하며 "건강한 하천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었다. 이는 상류에서 떠내려온 쓰레기와 오염물질이 아무런 여과 없이 그대로 사천만으로 직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토론회장을 충격에 빠뜨린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대규모 방류 후 이틀 뒤, 사천만 중심부의 물을 떠서 정밀 염도계로 측정했더니 '0 PSU(Practical Salinity Unit)'가 나왔다. 기계가 고장 난 줄 알고 직접 마셔봤는데, 정말 짠맛이 단 하나도 없는 완전한 민물이었다"면서 "사천만과 강진만은 반폐쇄적인 지형 특성 때문에 이 민물 상태가 짧게는 수일, 길게는 일주일 이상 지속된다.
이는 바다 생물에게는 담수 쇼크로 인한 집단 폐사, 즉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사천수협의 연간 평균 위판고가 약 300억 원인데, 대규모 방류가 있었던 해에는 위판고가 절반 가까이 급감한다며, "데이터 분석 결과, 방류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추정액만 연간 130억 원에 달한다.
이는 어업인 한 명 한 명에게는 생계 파탄을 의미하는 엄청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200년에 한 번 올 만한 홍수에 대비해 설계된 댐인데, 건설 이후 50여 년간 200년 빈도를 초과하는 홍수가 7~8번이나 발생했다는 것은, 기후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명백한 설계 오류"라며 "현재의 기준으로는 50년 빈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근본적인 댐 안전성 재검토와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경고했다.
그는 "남강댐 상류에서 유입된 쓰레기 7만㎥를 수거하고 처리하는 데 약 100억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쓰레기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사천만 하류 지역에 지원되는 돈은 고작 연 1억 원 남짓"이라며 "피해는 하류에 전가하고, 처리 비용은 국가 예산으로 해결하는 불합리한 현실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종명 소장, "남강댐은 특정 가능한 '점오염원', 특별법으로 책임 물어야"

이종명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연구소장은 "남강댐 물은 원래 낙동강으로 흘러야 할 물입니다. 진주를 지키기 위해 물길을 강제로 바꿔 사천만으로 빼내는 '유역변경식 방류'는 특정 지역의 이익을 위해 다른 지역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 환경 정의 측면에서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라고 서두를 열었다.
이 소장은 "현행 해양폐기물관리법은 불특정 다수에 의해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을 관리하기 위한 법"이라며, "'남강댐 방류'라는 특정 지점에서, 특정 시점에, 특정 주체(수자원공사)에 의해 발생하는 '점오염원(Point Source Pollution)'을 규제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법원은 '공공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방류'라는 논리로 댐 관리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어, 수거 명령이나 비용 청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안으로 미국의 '맑은 물법'에 기반한 '유역 총량 관리제(TMDL)'를 소개했다. "미국은 쓰레기를 수질오염 물질로 명확히 규정하고, 각 유역별로 바다로 배출할 수 있는 쓰레기의 총량을 할당합니다. 할당량을 초과하면 명확한 법적 책임을 묻는 방식이다"면서 "이렇게 되면 책임의 초점이 피해를 입는 하류에서 오염을 유발하는 상류의 모든 주체로 이동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남강댐 문제에 유역 총량 관리제를 적용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법률개정을 통해 홍수기에 유출되는 초목, 토사 등 부유 쓰레기를 '오염물질'로 법률상 명확히 정의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강 유역 전체를 '폐기물 특별 관리 유역'으로 지정하고 총량 관리를 의무화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남강댐 관리 주체인 수자원공사에 연간 쓰레기 배출 총량(예: 1,000톤)을 할당하고, 이를 초과할 시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류 지자체와 수자원공사가 분담하는 '재해 쓰레기 대응 기금'을 독립적으로 조성하여 하류지역 피해복구 및 예방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가화천 등 주요 방수로에 상시적인 쓰레기 포집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 주민이 참여하는 환경 감시단을 운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그는 "남강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규모 인공방류로 특정지역에 피해를 집중시키는 특수한 사례"라며, "기존 법을 개정하는 수준을 넘어, 남강댐만을 전담하여 해결하기 위한 '남강댐 방류피해 방지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정부 및 기관, "현실적 어려움, 제도적 한계"
 지금까지 반복정부 관계 부처와 수자원공사, 그리고 피해 어민 대표들이 참여하는 지정 토론이 시작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수십 년간 쌓인 불신과 갈등이 날것 그대로 표출되며, 문제 해결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를 실감케 했다.
 이승환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어민들의 고통에 깊이 공감한다. 쓰레기 발생 자체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 홍수기 전 댐 상류 지역의 고사목 제거 및 정화 사업을 확대하고, 댐 내 차단막 추가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피해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안용훈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장은 "하천을 통해 해양으로 유입되는 쓰레기가 전체의 70%에 달하며, 대부분 홍수기에 집중된다. 쓰레기 발생 시 행안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연계하여 국비 100%로 처리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5대강 권역별로 유관기관과 공동 대응 협의체를 운영 중이다"고 설명했다. 해수부의 역할이 '쓰레기가 바다로 들어온 후의 수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사전 예방이나 근본적인 피해 보상과는 거리가 있음을 내비쳤다.
 이상훈 경상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마을 어업의 경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공공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복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심각한 법적 맹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도록 행안부와 해수부에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수자원공사의 어업 손실 지원금 규모가 실제 피해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제한적이라며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원 규모를 현실화하도록 정부와 수자원공사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조영식 수자원공사 낙동강유역본부장은 "남강댐에는 전국 댐 중 이례적으로 많은 8개의 차단막이 설치되어 있고, 내년에 2개를 더 보강 설치할 계획이다. 남강댐의 구조적 특수성을 감안, 상류 지역이 재난 구역으로 설정되면 그로 인한 2차 피해 지역인 하류 역시 '연계 재난 지역'으로 지정하여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적 근거 마련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하지만 기존 지원 사업비(연간 약 2.1억 원)와 담수 피해 회복 노력(종패 사업 지원)을 성과로 언급하는 부분에서는 어민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 어민들, "50년 참았다, 더 이상은 못 참는다"

 정부 측의 원론적이고 더딘 답변에 어민들의 인내는 한계에 다다랐다.
 수십 년 묵은 울분과 절망,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절박한 외침이 토론회장을 뒤흔들었다.
 강재식 삼천포 어업인 남강댐 피해 대책위원장은 "법이 없어서 보상을 못 해준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법이 없다는 말이냐!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으면 보상하는 것이 법의 기본 정신 아닌가"라며 "1969년 댐 건설 당시 4천 건이 넘는 피해 어업권 중 고작 122건만 보상해줬다. 이는 댐 '건설' 과정의 피해 보상일 뿐, 그 이후 50년간 계속된 '방류'로 인한 피해 보상은 단 한 푼도 없었다는 명백한 증거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우리가 언제 건설 피해 보상을 요구했나. 수산업법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조사를 통해 합당한 보상을 하라고 명시되어 있다"며 "쓰레기는 눈에 보이기라도 하지, 치명적인 것은 바다를 죽이는 '담수 피해'다. 당장 객관적인 기관을 통해 종합 피해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특별법을 만들든 기존 법을 적용하든 결론을 내달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정재엽 남해군 남강댐 어업피해 범대책위원장은 "'소멸 보상 완료'라는, 수자원공사가 만들어 낸 거짓 프레임 속에 갇혀 지난 수십 년간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조차 이 문제는 '사법적 판단을 넘어 당사자들이 정책적인 해법으로 풀어야 할 사안'이라며 사실상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0년 8월 8일, 200년 빈도를 8번째 넘어서는 5,460톤의 물폭탄이 쏟아질 때, 국가 권력 앞에 얼마나 무력한지를 실감했다. 남해 어민들은 그날을 잊지 않기 위해 매년 8월 8일 8시 8분을 '피해 바다 제사일'로 지정해 죽은 바다를 위해 제를 올리고 있다"며 처참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왜 정부는 명백한 피해 조사를 즉시 시행하지 않는가? 왜 과거 국회에서 실시한 용역 결과조차 묵살하는가?"라고 되물으며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 정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2만여 피해 어민들의 한을 풀어주는 유일한 길"이라고 호소했다.
 박정상 사천 어업인 남강댐 피해 대책위원장은 "보상을 위해 재판을 7번, 8번 했지만 법원은 번번이 수자원공사의 손을 들어줬고, 결국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그 과정에서 막대한 소송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가산 탕진하고 길거리에 나앉은 동료 어민도 있다"며 사법부에 대한 절망감과 함께 개인적인 피해 사례를 증언했다. 그는 "2020년 방류 당시, 저는 직접 남강댐 현장에 갔다. 엄청난 폭우가 예보됐음에도 댐 저수율이 46%에 불과했다. 사전 방류를 통해 충분히 조절할 수 있었음에도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한꺼번에 물을 쏟아내 피해를 키운 명백한 운영 실패다. 그때 현장에서 찍은 댐 바닥 사진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는 "당시 국립수산과학원 공식 조사 결과, 굴은 70%, 기타 패류는 99% 이상 전멸했다. 염도가 0.1퍼밀까지 떨어지는 완전한 민물 상태가 일주일 넘게 지속됐다"며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후진적인 재난 관리가 있을 수 있나. 이제는 정말 정책적인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절규했다.
 

△터져 나온 현장의 목소리들
 
 지정 토론이 끝나고, 마이크는 방청석의 어민들에게 넘어갔다. 그 하나하나가 수십 년 응어리진 고통의 생생한 증거였고, 전문가들의 분석보다 더 날카로운 정책적 대안을 담고 있었다.
 전태곤 삼천포 죽방렴 자율관리공동체 대표는 "혜택은 진주에서 보고 피해는 사천 남해 '일부'에서 본다는 환경부 정책관의 안일한 인식을 바로잡아달라. 사천, 남해, 하동 어민 전체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특히 국가중요어업유산이자 살아있는 문화재인 '죽방렴'이 쓰레기 더미에 파손되어도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법 개정을 통해 죽방렴과 같은 중요 어업 유산이 재해 복구 대상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요구했다.
 김정경 사천시 어류양식협회장은 "1990년 기존 댐보다 3배 큰 신규 댐을 건설하면서 댐 안쪽 수몰 지역은 100% 보상했지만, 정작 더 큰 피해가 예상되는 댐 하류 외만 지역은 의도적으로 피해 영향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데도 수자원공사는 법원에서 '모든 보상을 다 완료했다'고 허위 사실을 주장해 우리 어업인들을 패소시켰다. 이는 명백한 사법 농단"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원만한 대책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천, 남해, 하동 어업인들은 더 이상 앉아서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형매 사천 피해 대책위 사무국장은 "재난 복구 대상을 논할 때, 고정된 장소에서 하는 마을어업뿐만 아니라, 바다 전역을 무대로 하는 우리 같은 어선어업도 반드시 포함시켜 달라"고 구체적으로 요구했다. 그는 수자원공사를 향해 "상류에서 재난 지정을 받지 않으면 우리 하류 어민들은 피해 보상을 한 푼도 못 받는다는 말이냐? 그것은 보상이 아니라 생색내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수십 년간 100억 원을 지원했다고 자랑하는데, 수만 명의 어민이 입은 수천억 원의 피해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다. 어젯밤 밤새 조업하고 잠 한숨 못 자고 희망 하나 품고 여기 올라왔다"고 외쳐 장내를 숙연하게 만들었다.
 김장수 사천시 연안통발 자율공동체 위원장은 "거대한 댐의 수억 톤 물 전체로 피해를 주고 있다. 피해의 규모와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으니, 보상의 기준도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상류 지역 지자체들이 예산을 아끼기 위해 제초 작업을 기계로 하면서 잘려나간 풀과 나무들을 수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다. 또 산림 개발 사업에서 나온 부산물들도 마찬가지다. 그것들이 집중호우 때 전부 강으로 쓸려 내려와 남강댐으로 유입되고, 결국 우리 바다로 쏟아지는 것이다. 댐 관리만 탓할 게 아니라, 상류 유역 전체의 관리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문제의 근원을 지적했다.
 임철규 경상남도 도의원은 "과거 소송 패소는 '소멸 보상 완료'라는 잘못된 전제 하에 이뤄진 것이다. 50년간의 환경 변화와 피해 누적이라는 '중대한 사정 변경'을 근거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법적 투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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