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사용처 면단위 하나로마트 조건부로 포함하는 것으로 가닥
남해군내 면 소재 14개 하나로마트 풀리지만… 읍(邑) 지역 2곳은 불투명
2025년 12월 12일(금) 09:37
내년 1월부터 남해군민 전체에게 지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월 15만원)을 읍면 소재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초 지역화폐 사용처 제한으로 인해 우려되었던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농촌의 열악한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지역화폐(화전) 사용처에 면 단위 하나로마트를 조건부로 포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연 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 제한' 규정에 묶여 사용이 불투명했으나, 정부가 농어촌의 특수성을 고려해 방침을 선회한 것이다.
기존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침은 대형 유통망으로의 소비 쏠림 현상을 막고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의 가맹점 등록을 엄격히 제한해왔다. 도시 지역에서는 이 규제가 소상공인 생존권을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했지만, 상업 기반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오히려 주민들의 생필품 구매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 기준대로라면 남해군 내 모든 농협 하나로마트는 사용처에서 제외되어야 했다.
농협경제지주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남해군 내 하나로마트는 총 16곳이다. 이 중 상권이 비교적 발달한 남해읍에 위치한 2곳을 제외한 나머지 14곳은 모두 면 지역에 분포해 있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단순한 마트를 넘어 필수적인 생활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정부의 지침 완화가 확정되면, 창선·삼동·미조 등 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거주지 인근 하나로마트에서 불편 없이 농어촌 기본소득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앞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에도 농촌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면 소재 하나로마트를 사용처로 포함했던 선례가 이번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무조건적인 허용은 아니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지역 경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농협 하나로마트가 지역 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는 지난 1일 남해군 소상공인들이 간담회에서 제기했던 "대형마트로의 쏠림 현상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향후 남해군 농협들은 군(郡) 및 지역 소상공인 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상생안을 도출해야 한다.
거론되는 방안으로는 ▲하나로마트 수익 일부를 지역 발전기금으로 납부해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활용하거나 ▲골목슈퍼의 주력 상품인 쓰레기 종량제 봉투나 특정 공산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방식 ▲전통시장 장날 등에 맞춰 영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실질적인 타협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읍(邑) 소재 하나로마트 역시 대체 소비처가 부족할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제기되나, 남해읍의 경우 비교적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 더욱 강력하고 구속력 있는 수준의 상생안이 요구될 전망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아직 농식품부의 최종 확정 지침이 내려온 것은 아니지만, 주민 편의와 골목상권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12월 중으로 구체적인 지침이 확정될 것"이라며 "단순한 허용을 넘어 지역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상생 모델을 만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지역화폐(화전) 사용처에 면 단위 하나로마트를 조건부로 포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연 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 제한' 규정에 묶여 사용이 불투명했으나, 정부가 농어촌의 특수성을 고려해 방침을 선회한 것이다.
기존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침은 대형 유통망으로의 소비 쏠림 현상을 막고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의 가맹점 등록을 엄격히 제한해왔다. 도시 지역에서는 이 규제가 소상공인 생존권을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했지만, 상업 기반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오히려 주민들의 생필품 구매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 기준대로라면 남해군 내 모든 농협 하나로마트는 사용처에서 제외되어야 했다.
농협경제지주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남해군 내 하나로마트는 총 16곳이다. 이 중 상권이 비교적 발달한 남해읍에 위치한 2곳을 제외한 나머지 14곳은 모두 면 지역에 분포해 있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단순한 마트를 넘어 필수적인 생활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정부의 지침 완화가 확정되면, 창선·삼동·미조 등 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거주지 인근 하나로마트에서 불편 없이 농어촌 기본소득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앞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에도 농촌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면 소재 하나로마트를 사용처로 포함했던 선례가 이번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무조건적인 허용은 아니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지역 경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농협 하나로마트가 지역 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는 지난 1일 남해군 소상공인들이 간담회에서 제기했던 "대형마트로의 쏠림 현상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향후 남해군 농협들은 군(郡) 및 지역 소상공인 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상생안을 도출해야 한다.
거론되는 방안으로는 ▲하나로마트 수익 일부를 지역 발전기금으로 납부해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활용하거나 ▲골목슈퍼의 주력 상품인 쓰레기 종량제 봉투나 특정 공산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방식 ▲전통시장 장날 등에 맞춰 영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실질적인 타협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읍(邑) 소재 하나로마트 역시 대체 소비처가 부족할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제기되나, 남해읍의 경우 비교적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 더욱 강력하고 구속력 있는 수준의 상생안이 요구될 전망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아직 농식품부의 최종 확정 지침이 내려온 것은 아니지만, 주민 편의와 골목상권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12월 중으로 구체적인 지침이 확정될 것"이라며 "단순한 허용을 넘어 지역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상생 모델을 만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