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관련 가장 많은 Q&A

요양시설입소자·병원입원자·학생·군인 등 지급 여부

정리 홍성진 선임기자
발행연월일 : 2026년 02월 27일(금) 13:32

▲ 농어촌기본소득을 언제,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매월 말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 자격확인 등을 거쳐 익월 말에 지급함
△최초 1회에 한하여 신청하면 되나, 실거주 확인 과정에서 지급이 보류된 경우 재신청 필요
△실거주 확인 과정에서 부재 등으로 거주 확인이 곤란할 경우 지급을 보류하고, 읍·면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판단 후 지급 재개 여부 결정



▲ 외국인도 신청 가능한지?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다만, 내국인의 배우자가 된 외국인 등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내국인에 준하여 주민등록표로 기록·관리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급대상에 포함 가능
△시범사업의 경우,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도 지급대상에 포함하여 지급 예정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과 동일
△이 경우에도 지급 요건을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만 지급


▲ 요양시설 입소자, 병원 입원자 등은 어떻게 신청하여야 하는지?

△(관내 요양시설·병원) 관내 거주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후견인)이 대리신청·사용 가능
△(관외 요양시설·병원) 관내 거주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후견인)이 대리신청·사용 가능하며 입소·입원한 기간에 대해 60일 한도로 지급
△(찾아가는 신청)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하여 읍·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가능



▲ 타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의 경우 지급이 가능한지?


△시범사업 대상지역에서 통학하는 경우 지급 가능
△타 지역 대학에 재학 중으로 통학이 불가능한 경우 방학기간 중 주 3일 이상 거주하는 기간에 한하여 지급
△지방자체단체 자체적으로 대학생 생활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대상에서 제외 가능



▲ 타 지역 직장에 근무하는 직장인의 경우 지급이 가능한지?

△시범사업 대상지역에서 통근하는 경우 지급 가능
△타 지역 직장 재직 중으로 통근이 불가능한 경우 주 3일 이상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



▲ 주택 외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지급이 가능한지?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이 아니나, 다만, 일부 저소득 계층이 주거하는 사례를 고려하여 약자 배려 차원에서 기존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에 한하여 실거주 확인 시 지급



▲ 군인도 기본소득이 지급되는지?

△군(軍) 복무자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직업군인,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에 한하여 지급(현역병의 경우 군 영내 상시 복무한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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