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어촌계원, '계원은 배제, 제3자엔 특혜' 주장
국가 보조금 횡령·부당 금품 징수 등 의혹도 제기
원천어촌계, 법적·절차적 아무런 문제 없다 '반박'
이태인, 홍성진 기자
발행연월일 : 2026년 07월 16일(목)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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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면 원천마을에서 어촌계의 폐쇄적인 운영과 장기간 지속된 부패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한 어민의 1인 규탄 시위가 시작되어 지역 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원천마을 어촌계원인 최길동 씨는 지난 10일 오전, 원천마을 바닷가 어판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촌계의 불법적인 관행과 비리를 주장하며 무기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최 씨는 이날 "지난 28년 동안 목격해 온 원천어촌계의 잘못된 관행과 불투명한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공론화에 나섰다"며 주장을 쏟아냈다.
최 씨, '계원은 배제, 제3자엔 특혜' 주장
최 씨가 제기한 가장 시급한 현안은 '제1종 공동어장 지선 나잠어업(해녀 작업)' 참여에 대한 어촌계의 부당한 제한 조치다.
수산업협동조합법과 어촌계 정관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정식 어촌계원은 공동어장에서 우선적으로 조업할 수 있는 '정당한 법적 권리'를 보장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촌계 측이 최 씨의 조업 참여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지속해서 거부해 왔다는 것이 최 씨의 주장이다.
특히 갈등의 핵심으로 떠오른 것은 지난 6월 30일 어촌계 총회에서 의결된 '동절기 8명, 하절기 5명 인원 제한' 규정이다. 최 씨 측은 이 규정이 원천마을 어촌계원이 아닌 특정 제3자에게 맞춤형 조업권을 부여하기 위해 설계된 '특혜성 조항'이라는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최 씨는 어촌계가 요구하는 인원 제한 규정을 맞추어 조업하겠다는 대안까지 제시했음에도 어촌계가 이를 묵살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식 계원의 권리를 우선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채, 외부 제3자에게 조업 이권을 몰아주는 행위는 명백한 정관 위반이자 어촌계장의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원천어촌계, 법적·절차적 아무런 문제 없다
반면 어촌계장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어촌계장은 논란이 된 '동절기 8명, 하절기 5명 제한' 규정에 대해 "이번에 새로 신설된 규정이 아니라, 이전부터 조업 질서 유지를 위해 관행적으로 시행해 오던 조치"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총회 의결 당시 최 씨가 회의 도중 자리를 박차고 퇴장하는 바람에 정식 의결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을 뿐, 해당 인원 선정과 의결 절차 자체에는 아무런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다"라고 팽팽히 맞섰다.
최 씨, 국가보조금 횡령 및 20년 '갑질' 비리 의혹 제기
최 씨가 제기한 어촌계의 재정 비리 의혹의 요지는 매우 구체적이다. 최 씨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원천어촌계가 국가 보조금 지원 사업인 '해삼 씨 뿌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납품 업체와 결탁해 자부담금을 다시 돌려받는 소위 '페이백' 방식으로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다. 최 씨는 자신이 확보한 거래 정황을 근거로 제시하며, 실제 어촌계가 2021년에는 약 1,300만 원, 2022년에는 약 570만 원을 업체로부터 환불받은 기록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씨는 동일 인물이 두 개의 업체를 동시에 운영하며 형식적인 경쟁 입찰을 가장하는 등, 불법적인 입찰 담합 행위를 통해 공정한 경쟁을 의도적으로 저해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어촌계가 장기간에 걸쳐 어민들을 대상으로 금품을 갈취해 왔다는 일방적인 주장도 뒤를 이었다. 최 씨는 전임 어촌계장 등이 지난 20여 년간 부두 정박료 명목으로 어민들에게 돈을 요구했거나, 석조망 및 각망 어업인들로부터 매년 일정 금액을 부당하게 징수해 왔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매년 약 2,000만 원씩 20년 동안 이어진 관행을 계산해 보면 무려 4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그동안 어촌계가 공공의 자산이 아닌 특정 세력의 사유물처럼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왔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회의록 공개 및 '사법 수사' 의뢰
최 씨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부터 총 8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어장관리규약 및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으나, 어촌계 측은 답변을 회피하며 오히려 최 씨를 제명 처리하겠다는 통보를 보내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씨는 남해경찰서와 사천해양경찰서 등에 관련 비리 내용을 제보하고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전했다. 최 씨는 "남해군청 등 감독기관은 이를 단순한 계원 간의 다툼으로 치부하지 말고, 공공자산인 어장을 사유화한 행위에 대해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씨는 자신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남해군청과 원천어판장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며 전방위적인 투쟁을 전개할 계획을 밝혔다.
원천마을 어촌계원인 최길동 씨는 지난 10일 오전, 원천마을 바닷가 어판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촌계의 불법적인 관행과 비리를 주장하며 무기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최 씨는 이날 "지난 28년 동안 목격해 온 원천어촌계의 잘못된 관행과 불투명한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공론화에 나섰다"며 주장을 쏟아냈다.
최 씨, '계원은 배제, 제3자엔 특혜' 주장
최 씨가 제기한 가장 시급한 현안은 '제1종 공동어장 지선 나잠어업(해녀 작업)' 참여에 대한 어촌계의 부당한 제한 조치다.
수산업협동조합법과 어촌계 정관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정식 어촌계원은 공동어장에서 우선적으로 조업할 수 있는 '정당한 법적 권리'를 보장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촌계 측이 최 씨의 조업 참여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지속해서 거부해 왔다는 것이 최 씨의 주장이다.
특히 갈등의 핵심으로 떠오른 것은 지난 6월 30일 어촌계 총회에서 의결된 '동절기 8명, 하절기 5명 인원 제한' 규정이다. 최 씨 측은 이 규정이 원천마을 어촌계원이 아닌 특정 제3자에게 맞춤형 조업권을 부여하기 위해 설계된 '특혜성 조항'이라는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최 씨는 어촌계가 요구하는 인원 제한 규정을 맞추어 조업하겠다는 대안까지 제시했음에도 어촌계가 이를 묵살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식 계원의 권리를 우선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채, 외부 제3자에게 조업 이권을 몰아주는 행위는 명백한 정관 위반이자 어촌계장의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원천어촌계, 법적·절차적 아무런 문제 없다
반면 어촌계장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어촌계장은 논란이 된 '동절기 8명, 하절기 5명 제한' 규정에 대해 "이번에 새로 신설된 규정이 아니라, 이전부터 조업 질서 유지를 위해 관행적으로 시행해 오던 조치"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총회 의결 당시 최 씨가 회의 도중 자리를 박차고 퇴장하는 바람에 정식 의결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을 뿐, 해당 인원 선정과 의결 절차 자체에는 아무런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다"라고 팽팽히 맞섰다.
최 씨, 국가보조금 횡령 및 20년 '갑질' 비리 의혹 제기
최 씨가 제기한 어촌계의 재정 비리 의혹의 요지는 매우 구체적이다. 최 씨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원천어촌계가 국가 보조금 지원 사업인 '해삼 씨 뿌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납품 업체와 결탁해 자부담금을 다시 돌려받는 소위 '페이백' 방식으로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다. 최 씨는 자신이 확보한 거래 정황을 근거로 제시하며, 실제 어촌계가 2021년에는 약 1,300만 원, 2022년에는 약 570만 원을 업체로부터 환불받은 기록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씨는 동일 인물이 두 개의 업체를 동시에 운영하며 형식적인 경쟁 입찰을 가장하는 등, 불법적인 입찰 담합 행위를 통해 공정한 경쟁을 의도적으로 저해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어촌계가 장기간에 걸쳐 어민들을 대상으로 금품을 갈취해 왔다는 일방적인 주장도 뒤를 이었다. 최 씨는 전임 어촌계장 등이 지난 20여 년간 부두 정박료 명목으로 어민들에게 돈을 요구했거나, 석조망 및 각망 어업인들로부터 매년 일정 금액을 부당하게 징수해 왔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매년 약 2,000만 원씩 20년 동안 이어진 관행을 계산해 보면 무려 4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그동안 어촌계가 공공의 자산이 아닌 특정 세력의 사유물처럼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왔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회의록 공개 및 '사법 수사' 의뢰
최 씨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부터 총 8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어장관리규약 및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으나, 어촌계 측은 답변을 회피하며 오히려 최 씨를 제명 처리하겠다는 통보를 보내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씨는 남해경찰서와 사천해양경찰서 등에 관련 비리 내용을 제보하고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전했다. 최 씨는 "남해군청 등 감독기관은 이를 단순한 계원 간의 다툼으로 치부하지 말고, 공공자산인 어장을 사유화한 행위에 대해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씨는 자신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남해군청과 원천어판장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며 전방위적인 투쟁을 전개할 계획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