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반복되는 남강댐 '쓰레기 폭탄' 민원 관련 서천호 의원, 해양환경공단 투입 '후속 입법' 발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해양환경공단 등 국가기관 역할 확대…지자체·어민 부담 해소
집중호우·태풍 시 전문인력과 방제선박 즉시 투입 등
남강댐 방류 연안 고질적 민원 및 해양쓰레기 피해 해소 전망

홍성진 선임기자
발행연월일 : 2026년 07월 24일(금) 19:09
서천호 의원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남강댐이 수문을 열 때마다 사천만과 남해군 연안으로 대량 유입되는 하천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전문 기관이 직접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법적 길이 열린다.
최근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하천 폐기물의 해양 유입 차단 및 수거 업무에 전문기관인 '해양환경공단(KOEM)'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어민들이 전적으로 떠안아야 했던 남강댐 방류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매년 여름철 반복되어 온 고질적인 해양 환경 민원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여름 반복되는 남강댐 '쓰레기 폭탄' 실태


현행법상 하천 폐기물이 바다로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수거하는 주된 책무는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에 부여되어 있다.
그러나 장마철 집중호우나 태풍 시 남강댐이 초당 수천 톤의 담수를 사천만 방면으로 긴급 방류할 경우, 목재·초목류·생활 쓰레기 등 수천 톤에 달하는 대량의 육상 폐기물이 한꺼번에 남해 연안과 사천만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이러한 비상 상황에서 인력과 장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지자체가 단독으로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 결과 쓰레기가 양식장과 어장, 해안가로 밀려들어 어구 파손, 양식물 폐사, 항해 방해 등 2차 피해를 유발했고, 수거 작업 역시 지연되어 매년 여름마다 어민들의 분통을 터뜨리는 고질적인 민원 원인이 되어 왔다.



△ 해양환경공단 전문 인력·장비 투입 시 관련 지자체 부담 대폭 경감


서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던 해양유입 차단 및 수거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산하 전문기관인 '해양환경공단(KOEM)'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한 것이다.
해양환경공단은 전국 주요 항만과 해역에 청항선(해양쓰레기 수거 선박)과 대형 방제선, 전문 인력을 보유한 해양환경 전담 공공기관이다.
법안이 개정되면 집중호우나 남강댐 대량 방류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지자체의 요청이나 사전 협의에 따라 해양환경공단의 대형 수거 선박과 전문 방제 장비가 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된다. 이를 통해 해양 유입 길목에서 쓰레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확산을 막는 등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기 대응이 가능해진다.



△ 남강댐 피해 해결을 위한 서천호 의원의 집요한 의정 활동


이번 개정안 발의는 서천호 의원이 국회 입성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남강댐 방류 피해 국가지원 및 근본적 대책 마련' 의정 활동의 연장선이다.
그동안 남강댐 방류 문제는 댐 관리 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환경부, 해양 악영향을 관할하는 해양수산부, 그리고 피해를 입는 지자체 간에 책임 소재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지자체와 어민들만 피해를 보는 구조적 모순이 반복되어 왔다.
그간 서천호 의원은 국회 상임위와 의정 활동을 통해 남강댐 방류로 인한 사천만·남해 연안의 어업 피해와 해양쓰레기 문제가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니라 '국가 수문 통제에 따른 인위적 재해'임을 강력히 지적해 왔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 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해양환경공단 등 관계 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응 체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적·제도적 실천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이와 관련 서천호 의원 "남강댐 방류 때마다 발생하는 엄청난 양의 해양쓰레기 수거와 처리 비용, 그리고 그로 인한 어업 피해를 피해지역 지자체와 어민들이 전적으로 떠안는 것은 부당하다. 해양환경공단과 같은 국가 전문기관의 인력과 장비가 현장에 신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고질적 민원해소 및 범정부 피해지원 체계 기틀 마련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매년 여름철 남강댐 방류 및 태풍 직후 남해군과 사천시 일대에 반복되던 해양쓰레기 대란과 이에 따른 어민 민원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 수거 선박 투입으로 해안가 밀착 전 쓰레기 사전 수거 가능하고 어업 피해도 최소화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자체 재정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천호 의원은 법안 발의에 그치지 않고 남강댐 방류 피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서 의원은 "남강댐 방류에 따른 해양쓰레기 발생과 어업 피해는 결코 어느 한 지자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해양환경공단 등이 모두 책임 있게 참여하는 범정부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향후 남강댐 방류 피해 실태조사와 피해 어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및 지원책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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