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관리법·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천호 의원, "현장 불편 해소하고 민생 지키는 의정활동 이어갈 것"
낚시터업 지위승계 시 행정제재 이력 확인 의무화… 선의의 양수인 보호및 안전관리 강화
통신장애 시 인근 어선을 통한 위치통지 의뢰 절차 마련 및 불합리한 과태료 부과 방지

홍성진 선임기자
발행연월일 : 2026년 09월 04일(금) 21:10
서천호 의원
서천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해양 수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안전 관리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은 낚시터업을 승계받으려는 자가 영업 승계 전 행정제재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지 또는 제재 이력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종전 사업자의 행정제재 이력을 알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승계인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낚시터 사업자의 법적 책임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승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확인 서류를 발급하게 된다.
함께 통과된「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은 기상 악화나 무선설비 고장,통신권 이탈 등으로 위치 통지가 불가능한 어선이 인근 다른 어선에 위치 통지를 의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립했다.
의뢰를 받은 어선은 해당 어선의 위치를 확인한 후 안전본부에 대신 통지하게 되며,이처럼 다른 어선을 통해 정상적으로 위치를 통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명시해 억울한 처벌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한 기상 악화 등으로 대형 어선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일정한 해역에서 조업이나 항행을 일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일반해역에서도 선단 편성 조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해 해양 사고 예방 체계를 보완했다.
서천호 의원은"이번 개정안 통과로 해양 수산 현장의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고,어업인과 관련 사업자들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안을 마련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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