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분야 세제 혜택 '5년 연장' 법안 발의

서천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자경농지·농기계취득세감면 등 연간 3,000억원 이상 감면 유지

홍성진 선임기자
발행연월일 : 2026년 09월 04일(금) 21:10
서천호 국회의원은 올해 말 만료 예정인 농어업 분야 세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까지 5년 연장하는「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 등 총 4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1일 밝혔다.
현재 적용 중인 농어업 세제 감면 혜택이 연말에 종료될 경우, 유류비 및 농수산 자재 가격 상승으로 가중된 농어촌 현장의 경영 불안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세 및 지방세 감면 특례의 효력을 일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업 분야에서는▲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농업인 융자·예금 인지세 면제 ▲농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농지·농업시설·농기계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기한을 5년 연장하도록 했다.
수산 분야 역시 ▲영어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수협 공급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도서지역 자가발전용 석유류 개별소비세 면제 ▲어업권·양식업권·어선 및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을 2031년까지 유지하도록 명시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연간 3,000억 원 이상의 세제 감면 효과가 유지된다. 이에 따라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개별 농어가는 물론, 지역 농어업 법인의 조세 부담이 완화되어 농어촌의 생산기반을 안정적으로 지켜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천호 의원은"기후변화에 따른 생산 불안정과 농자재 가격 상승이 맞물리며 현장 농어민들의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세제 지원이 중단 없이 이어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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