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민 대상'민생안정지원금'1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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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09(금) 13:33
전군민 대상'민생안정지원금'10만원 지급

남해군, 약 40억 투입, 소비촉진 골목상권 회복기대
5월 2일(금)부터 5월 30일(금)까지 지급 완료 계획

홍성진 선임기자
2025년 05월 02일(금) 11:13
남해군이 약 40억원을 투입, 전 군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 1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남해군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내수 침체를 극복하고 지역경제에 선순환적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남해사랑상품권 '화전'을 전 군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화전(지류 정책발행)' 10만 원을 5월 2일(금)부터 5월 30일(금)까지 지급 완료함으로써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2025년 4월 15일 오후 6시) 남해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 외국인등록자 중 결혼이민자(F-6), 영주자격 체류자(F-5)이다.

지원금은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대주가 수령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대원이 위임장을 제출해 수령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먼저 5월 2일(금)부터 5월 12일(월)까지는 읍·면 및 부서 직원이 직접 마을을 방문해 접수와 동시에 상품권을 지급하며, 이후 5월 13일(화)부터 5월 30일(금)까지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상품권의 사용기한은 2025년 5월 2일부터이며, 남해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10월 말까지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상품권은 남해군 내 지류형 가맹점 1,911개소에서 사용 가능하며,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32개소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남해사랑상품권 화전은 남해군 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 군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고물가·고유가·고금리 등 경제 위기와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얼어붙은 민생경제를 회복하고자 군의회에서 의원발의로 '남해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어 남해군은 신속하게 지급 방안을 마련했으며, 추경예산이 통과되면서 지원금 지급이 최종 확정됐다. 군 관계자는 "내수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이번 민생지원금이 지역경기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한다"며 "가정의 달 5월에 지역 내에서 따뜻한 정을 다함께 나누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남해군 민생안정지원금 신청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지역경제팀(☏055-860-3193) 및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다음은 민생안정지원자금 관련 질문과 답변이다.

▲ 민생안정지원금 지급대상 = 남해군 주민등록 거주자, 외국인등록자 중 결혼이민자(F6), 영주자격을 취득한 체류자(F5)가 대상이 다.(남해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 제6조 지급대상)

▲ 민생안정지원금 지급방식 = 세대주 지급 원칙이며, 동거인은 별도가구로 인정해 개별 지원

▲ 4월 15일 이후 이사(전출)를 한 경우 = 민생안정지원금은 4월 15일 18:00 기준으로 주소가 남해군에 있는 군민에게 지급되도록 되어 있다.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 4월 15일 이전에 어른 께서 돌아가시고 사망신고를 아직 못했을 경우 = 민생안정지원금은 4월 15일 기준으로 주소가 남해군에 있는 군민에게 지급된다. 다만, 아버지가 지급대상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신청일 기준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 혼자 주소를 두고 있는 어머니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 자녀의 대신 수령 여부 = 세대주가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나, 거동이 어려운 상황 등 직접수령이 불가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위임장, 어머님의 신분증, 신청인의 신분증 등을 지참 신청하면 수령 가능하다.

▲ 타지 거주로 남해군을 방문해 수령할 수 없는 상황. 친척이나 지인 대리 수령 여부 = 불가

▲ 4. 15. 18:00 이전 출생하였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자녀 = 출생신고 관련 서류를 확인 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주소는 같지만, 세대 구성은 따로 되어있다. 같은 주소지 거주자 모두 수령 가능 여부 = 민생안정지원금은 세대주가 모두 수령하는 것이 원칙. 주소가 같다고 하더라도 세대 구성이 따로 되어 있는 경우는 본인이 수령해야 한다. 단,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위임장 작성 및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제출할 경우 수령 가능.

▲ 영주권자의 경우 신청방법 = 영주권자의 경우 별도의 명부로 대상자를 관리하고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본인확인증서(외국인등록증 등)를 지참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한다.

▲ 지급받은 민생안정지원금은 어디서,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가 = 민생안정지원금을 정책발행 남해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연매출액 상관없이 남해군 관내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므로, 유효기간까지 사용가능하나 민생경제회복을 위해 2025년 10월 31일까지 사용하실 것을 권장한다.

▲ 내 가구원에 대한 조회 = 금번 지급하는 민생안정지원금은 2025. 4. 15. 18:00 기준 자료를 15일에 출력해 사용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직접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없고, 명부(출력물)로 확인 가능하다. 본인과 관련된 가구원에 대한 조회는 등본 발급으로 확인 가능하다.

▲ 민생안정지원금 제외대상 = 외국인과 재외국민이다.

▲ 민생안정지원금 지급단위 = 가구단위 지급이 원칙,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 기준(동거인 미포함). 세대주와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직계존비속의 배우자포함)를 동일가구로 간주. 세대주와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직계존비속의 배우자포함) 이외의 세대원이 별도로 신청, 개인별 지급이 원칙(단. 가족관계임을 증명하는 경우 별도 가구로 구성하여 가구 단위 지급도 가능)

▲ 거주불명자 처리 방법 = 신청마감일(5. 30)까지 주민등록 재등록한 신청자에게 한해 지급.

▲ 자애원에서 생활하는 미성년자 본인이 신청 할 수 없는 경우 신청 방법 = 자애원 주민등록표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시설장 또는 관계자 등이 대리 신청 가능.

▲ 19세 미만의 세대주, 동거인 등 신청방법 = 19세 미만의 자가 세대주, 동거인,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외의 세대원인 경우→ 본인, 가족, 법정대리인·후견인이 신청가능.

▲ 신분증의 범위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청소년증(청소년발급신청확인서 포함), 주민등록발급확인서.

▲ 남해사랑상품권 분실시 재발급 여부 = 불가

▲ 해외체류로 인해 신청기간에 접수하지 못할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추가 지원 가능여부 = 신청기간 내 신청 해야 한다.

▲ 기부 여부 = 신청한 읍면행정복지센터의 관련부서로 기부(복지) 가능하며 기부금 영수증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발급 가능

▲ 기준일 이후 출생, 전출, 사망 가구원 변경사항에 대한 적용 = ?출생 : 기준일 이전 출생자는 가구원수 포함(출생신고 관련 서류 확인 필요) ?사망 : 사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확인되었을 때 지급불가 ?전출 : 기준일 이후 전출자는 가구원수 포함.

▲ 주소지(주민등록지)가 주택이 아닌 사업장, 의료기관, 여관 등인 경우 신청여부 = 가능.

▲ 세대분리의 경우 지원여부 = 각각의 세대로 분리된 경우 세대별 가구 수로 신청 가능.

▲직계존비속의 범위 =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 ? 직계비속 : 아들, 딸, 손자, 손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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