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미래신문(주) 편집규약
남해미래신문(주)의 경영진과 편집국 전 직원은 지역신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외부의 어떠한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된 언론을 지향하며, 회사 내부의 언론자유 보장을 위해 이 규약을 제정한다. 본 규약의 ‘경영진’은 발행인, 대표이사나 주주 등 경영에 관여하는 이사회 소속 임원을 의미하며 ‘편집국 전(全) 직원’은 편집국장을 비롯해 신문 보도내용에 관연하는 전 직원을 말한다. 여기에 총무, 회계 등을 맡은 직원은 제외되나 편집, 그래픽, 웹·모바일 홈페이지 기사 전송 및 편집 업무와 관련된 직원은 포함된다. 여기서 말하는 직원은 정규직, 비정규직(임시직)을 막론하고 상근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1조(편집원칙) 남해미래신문(주)는 외부의 어떤 기구나 단체로부터 독립된 종합신문으로,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삶에 주인이 되는데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충실하고 공정하게 제공하며,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과 질서를 존중하고 민주적인 지역공동체를 지향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윤리강령’ 및 ‘윤리강령 실천요강’을 준용한다. 제2조(편집권 독립) 1. 남해미래신문(주)의 편집권은 편집국 소속 기자들이 공유하며 최종 권한과 책임은 편집국장에게 있다. 2. 편집국장은 편집권 행사에 기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3. 회사는 경영과 편집의 분리원칙에 따라 기자들에게 보장된 편집권을 보장하고 침해해서는 안 된다. 단, 경영진 중 발행인은 편집권 독립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보도로 인해 회사가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상황에 놓이거나 또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 보도에 대해서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4. 발행인은 편집국장을 편집인으로 임명한다. 제3조(편집국총회) 1. 기자를 비롯한 신문 내용 제작에 참여하는 전 직원은 편집국 총회를 구성한다. 2. 편집국총회는 편집국장과 입사 후 3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직원은 편집국총회에 참여해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단, 편집국장의 표결권 부여에 대해서는 편집국장 임면의 경우에만 발언권을 허용하되 표결권은 철저히 배제하며, 기타 사안에 대해 편집국장의 편집국총회 표결권 부여권하는 편집국총회가 협의해 결정한다. 3. 편집국총회는 편집국장이 아닌 자 중에서 대표 및 부대표 1~3인을 선출한다. 대표 및 부대표는 편집국총회 대표단을 구성한다. 대표단에는 최대한 부서장과 평기자, 필요한 경우 편집국 전 직원의 직능이 고르게 분포되도록 한다. 4. 편집국총회 대표는 편집국총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부대표는 대표를 보좌하며, 대표 유고시 그 임무를 대신한다. 5. 편집국총회 대표단은 편집국 전 직원의 의견을 수렴해 보도방향과 의제설정에 대해 발행인 및 편집국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발행인 및 편집국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제4조(편집국장) 1. 편집국장은 언론으로서의 소양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편집국총회에서 편집국총회 소속 인원 전원출석에 과반수 득표로 직접 선출하며 선출 후 이를 즉시 회사에 통보한다. 2. 회사는 편집국장 선출 후 10일 이내에 편집국장을 확정 임명하고 편집국장으로 선출된 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편집국총회에 재선거를 요구할 수 있다. 3. 회사의 재선거 요구가 있는 경우 편집국총회는 1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며, 편집국 총회 전원출석에 2/3 찬성으로 재선거를 통해 선출된 자에 대하여 회사는 편집국장으로 확정 임명해야 한다. 4. 편집국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편집국장의 임기는 보장된다. 단 임기 중이라도 편집국장이 편집원칙 및 편집권 독립에 대한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해태하거나 편집국 인사, 편집국 운영에 중대한 결함이 있을 시 편집국총회는 편집국장에게 시정 또는 해임을 요구하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 회의에서 편집국총회 소속 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결의로 편집국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편집국장은 이에 대한 입장을 서면으로 편집국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임의 경우 편집국총회 소속 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회사에 편집국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임이 결정되면 편집국총회는 10일 이내에 새로운 편집국장을 선출해 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6. 편집국장이 임기 중 사퇴할 경우 편집국총회는 곧바로 후임자를 선정해 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편집국장이 질병 또는 사고 등의 이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편집국장 직책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편집국내 선임자가 편집국장의 권한을 대행하며 편집국장이 90일 이내 업무에 복귀하지 못할 경우 편집국총회를 거쳐 새로운 편집국장을 선출해 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7. 편집국장의 해임이나 사퇴 등으로 인해 새롭게 선출된 편집국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5조(편집국 인사) 편집국원에 대한 인사는 편집국장이 제청하고 이에 따라 대표이사가 시행한다. 제6조(편집자문위원회) 남해미래신문은 신문제작의 자문을 맡는 편집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남해미래신문은 편집자문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을 적극 수용토록 한다. 편집자문위원회는 주주, 독자,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으로 구성되는 인사들로 구성하며 편집에 대한 자문과 지면에 대한 평가를 담당한다. 제7조(양심보호) 1. 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보도할 자유가 있다. 2. 기자는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왜곡·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관의 지시에 불응할 의무가 있다. 제8조(의사결정) 1. 편집국장은 편집국의 주요의사결정에 편집국총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2. 편집국 기자는 각종 보도방향과 의제설정에 대해 편집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편집국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3. 편집국장은 기자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선거보도준칙 등과 관련한 편집국의 현안에 대해 편집국 소속 기자와 협의한다. 제9조(효력 및 적용) 1. 대표이사 및 발행인의 변경, 신문사 소유관계의 변화가 이 규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이 규약은 회사와 편집국총회 대표 및 편집국장이 서명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며, 단 규약에 따른 편집국장의 임명과 임기는 본사 창간일인 2017년 6월 2일부터 적용한다. 남해미래신문(주) 대표이사 홍 성 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