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있는 경우 양식업권 공유자 지분 이전·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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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8.29(금) 11:30
사유있는 경우 양식업권 공유자 지분 이전·분할

허용하는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서천호 의원, 어민 고령화에 따른 양식업권 재산권 행사 어려움 '지적

홍성진 선임기자
2025년 08월 08일(금) 09:35
서천호 의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양식업권의 공유권을 이전 ·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 양식산업발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양식업 면허를 받은 자로 하여금 양식업권과 그 지분에 관한 사항을 양식업권원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양식업권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공유자) 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민들이 고령화 되면서 양식업권 공유자가 노령 등으로 더 이상 양식업을 경영하기 어려워 타인에게 양식업권을 이전하고자 하여도 다른 공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분 처분에 관한 동의를 거부하게 되면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천호 의원은 "현행법상으로는 공유자의 거소불명 등의 경우에만 극히 제한적인 예외상황에서만 공유자 동의없이 양식업권 처분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공유자가 직접 양식어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도 양식업권의 이전 · 처분이 어려운 실정이다"이라며 " 이번 개정안은 양식어민들이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양식어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공유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등의 사유가 없으면 타인에게 지분의 이전 · 분할에 대한 동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며 개정취지를 밝혔다.

서천호 의원은 "현재 양식어업권 면허는 바다양식을 할 장소가 포화상태이고 기존 양식어업 면허권자들의 반발 등에 따라 면허의 신규발급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양식업권 공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새로운 양식어민들의 유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양식업의 생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며 기대효과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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