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경완 도의원, 지난 20일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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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6.27(금) 11:10
▶ 류경완 도의원, 지난 20일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재생에너지 수익, 주민과 나누는 공유제도확대 '제안'
신안군 사례 제시하며 '경남형 주민참여 모델' 도입 촉구
영농형 태양광 제도개선·규제완화 등 도의 선제 대응 강조

장다정 기자
2025년 06월 27일(금) 09:48
경상남도의회 류경완 의원(남해, 농해양수산위원회)은 6월 20일 열린 제42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재생에너지 개발로 발생하는 수익이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익 공유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며 '경남형 재생에너지 주민참여 모델'의 도입을 강력히 제안했다.

류 의원은 "탄소중립 달성과 재생에너지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지만, 실제 보급은 주민 수용성 부족으로 인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재생에너지 수익이 해당 지역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분배되지 않는 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라남도 신안군은 2018년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민 지분 참여를 제도화했고, 이로 인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누적 2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주민에게 배당한 성공 사례를 만들었다"며 "경남도도 이러한 모델을 도입해 도민과 수익을 나누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류 의원은 현재 경남도가 추진 중인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발전소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마을 단위에 그치는 구조로는 개별 주민에게 직접적인 소득 분배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짚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재생에너지 시스템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류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농지법상 일반 농지는 영농형 태양광 운영이 8년으로 제한되지만, 염해농지는 최대 20년까지 가능하다"며, "염해농지가 적은 경남은 제도적 한계로 인해 사업 확대가 어려운 만큼, 도가 직접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규제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류 의원은 "경남의 햇살과 바닷바람이 도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든든한 연금이 되고,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 공동체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는 자산이 되어야 한다"며 "경남도가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민 삶의 질 제고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적 결단과 과감한 실천을 촉구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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