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기본소득 지원금, 남해사랑상품권 가맹 등록업체만 결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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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1.07(금) 11:15
▶ 농어촌기본소득 지원금, 남해사랑상품권 가맹 등록업체만 결제 가능

군내 사업장 카드형 남해사랑상품권 가맹점 가입 '당부'
남해군, 2026 ~ 2027년 농어촌기본소득사업
지류형·제로페이 가맹점 등록업체 경우도 별도 신청 필요
지역사랑상품권 착(chak) 통해 가맹 등록 '독려'

홍성진 선임기자
2025년 11월 07일(금) 09:16
남해군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돼 2026~2027년 2년 간 전 군민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 화전을 지급한다.
농어촌기본소득사업의 지원금은 남해사랑상품권 선불카드로 지급될 예정으로, 이는 남해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체에서만 결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군민들이 지원금을 보다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카드형 남해사랑상품권 가맹점 가입이 필수적이다.
관내 소재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인 점포는 지역사랑상품권 착(Chak) 어플을 통해 간편하게 가맹점 신청을 할 수 있다.
사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 1단계 : 회원가입 후 마이페이지 접속
△ 2단계 : 가맹점 신청/확인 메뉴에서 가맹점 정보 및 약관 동의
△ 3단계 : [가맹신청완료] 클릭 등의 신청 절차를 이행하면 된다.
또한, 지류형 가맹점 및 제로페이 가맹점 등록업체의 경우에도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2026년부터 농어촌기본소득사업의 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는 만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내 점포들의 가맹점 신청이 연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가맹점 등록 및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경제과(860-3191~3195)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착(chak) 고객센터(☎ 1577-432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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