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설 기자
발행연월일 : 2022년 10월 28일(금) 16:52
남해군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도·군비 4억 6000만 원(군비 3억 1000만원)을 투입해 면세유류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남도에서 결산추경에 긴급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사용한 면세유류(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LPG, 부생연료1호·2호) 사용량 50%에 대해 리터당 185원 정액 지원되며, 농가당 최대 135만 5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면세유류 지원기준은 42ℓ부터 1만4600ℓ까지 사용량의 50%가 지원 된다. 지원 대상자는 남해군에 주소지를 두고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농업법인이며 10월 18일 기준 4800여 농가가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신청은 10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해당 면세유류를 공급받는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되며, 군에서는 사업비 확보 및 예산집행, 정산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경남도에서 결산추경에 긴급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사용한 면세유류(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LPG, 부생연료1호·2호) 사용량 50%에 대해 리터당 185원 정액 지원되며, 농가당 최대 135만 5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면세유류 지원기준은 42ℓ부터 1만4600ℓ까지 사용량의 50%가 지원 된다. 지원 대상자는 남해군에 주소지를 두고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농업법인이며 10월 18일 기준 4800여 농가가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신청은 10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해당 면세유류를 공급받는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되며, 군에서는 사업비 확보 및 예산집행, 정산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2026.04.03(금) 1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