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주민등록 기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2025년 03월 14일(금) 09:28
남해군은 2020년부터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사고로 피해를 당한 군민들에게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보험은 관내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가입비용은 남해군에서 전액 부담한다.
이번 보험은 전년보다 10개 보장 항목에 대해 보장금액과 보장범위를 확대했다.
보장내용은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익사사고 사망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대중교통이용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화상수술비 △골절수술비 △전동보조기 사고 부상치료비 등 총 28개 항목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단,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인 경우는 제외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증빙서류를 첨부해 NH농협손해보험(☎02-6010-8790)으로 청구하면 된다.
안일권 재난안전과장은 "군민안전보험으로 재난과 사고를 겪은 군민의 일상회복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보험은 관내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가입비용은 남해군에서 전액 부담한다.
이번 보험은 전년보다 10개 보장 항목에 대해 보장금액과 보장범위를 확대했다.
보장내용은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익사사고 사망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대중교통이용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화상수술비 △골절수술비 △전동보조기 사고 부상치료비 등 총 28개 항목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단,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인 경우는 제외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증빙서류를 첨부해 NH농협손해보험(☎02-6010-8790)으로 청구하면 된다.
안일권 재난안전과장은 "군민안전보험으로 재난과 사고를 겪은 군민의 일상회복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