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지속된 20여건 농로·안길 공사 관련 민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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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25(금) 11:02
5년간 지속된 20여건 농로·안길 공사 관련 민원 '논란'

남해군, 관례대로 이장 통해 토지사용승낙서 수령·
안타깝지만 위법은 아냐· 제도 개선에 공감
향우, 토지 면적 등 정보 없이 승낙서 받아갔고 40여평 수용·
'이장을 통해· 통보했다'는 말만 반복 책임 회피 '주장'

홍성진 선임기자
2025년 04월 11일(금) 09:36
▲남해군의 최초 감사 보고서
설천면 향우가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며 지난달 31일 마을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남해군은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지난 2020년 봉우마을 농로공사(2020.4.9.~20.6.26)와 남양마을안길 수해복구공사(2020년 9월) 진행했다.

군에 따르면 이 공사는 농로 개설사업이기에 지방도나 국도 사업처럼 보상이 전제가 되는 측량이나 면적, 등기 등등에 대해 소유주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고 관례적으로 이장을 통해 일을 처리한 건이라고 한다.

통상 주민참여예산으로 실행되는 마을안길이나 농로개설사업은 마을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신청하면 이장이 읍면에 제출하고 읍면장은 심의위 심의를 통해 사업을 결정, 군에 예산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마을안길이나 농로개설사업은 국도나 지방도처럼 토지 보상규정이 없기에 마을주민 편의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정 땅 소유주들이 희사를 하는 형식으로 사업이 진행되어 온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이장이 통상 지주들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는 경우가 다반사고 남해군은 그 관례대로 이 일을 처리했다고 한다.

그러나 향우 민원인의 경우 "당초 경운기가 움직일 만큼의 땅이 들어갈 것이라는 이장의 말씀을 들어 그럴 것으로 이해하고 승낙했지만 실제로는 당초 이야기와 달리 40여평의 땅이 들어갔고 이같은 사실에 대해 행정에서는 직접 알려 주는 등의 직접적 접촉이나 협의가 없었다"며 이는 재산권 침해이자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5년간 20건에 달하는 민원을 제기했던 향우 민원인은 무엇보다 토지 사용 승낙을 해주었지만 모든 행정 진행과정에서 이장과 시공사와 접촉했고 실제 책임이 있는 공무원과의 접촉이 없어 수용되는 땅의 면적 등 현황조차 알지 못했다는 점, 민원 제기 후 이장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남해군의 응대 방식에 분노했다. 봉우마을 해안농로 개설공사와 관련 "농로 개설에 편입되는 개인소유 토지를 소유자와 직접 협의하지 않고 이장을 통해 승낙서만 징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남양마을 안길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해서는 "수해복구공사 대상인 마을안길의 부지소유자와 직접 협의하지 않고 이 또한 이장을 통해 복구공사의 업무를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설천면 향우가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며 지난달 31일 마을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5년 동안 민원제기했지만 남해군은 침묵 외면했다 '주장'

해당 향우가 기자회견을 통해 가장 억울해 하는 부분은 두 건에 대해 5년에 걸쳐 총 20건에 달하는 민원제기(설천면, 감사팀, 건설교통과 등)를 했지만 한결같이 남해군 공무원들은 '이장의 임무 조례'를 근거로 관례적으로 이장이 업무를 수행해 와 공무원이 직접 할 필요가 없었기에 이는 정당한 행정행위라는 취지의 반복적인 답변만 들었다는 부분이다.
또 급기야 설천면과 남해군청 앞 1위 시위, 권익위와 경남도 민원제기에도 남해군은 5년 동안 침묵하거나 외면했다는 내용이다.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으면서도 토지 소유자에게 농로 폭이나 편입 면적, 잔여부지 바다수장, 기존 농로와 연결 취소 등의 필수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이장을 통해 승낙서 서명만 요구했다는 점 △공사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있었음에도 정작 토지 소유자는 알지 못했고, 남해군은 이를 '이장을 통해·통보했다'는 말로 책임 회피를 반복했다는 점 △수해복구공사 착공 당일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당일까지 설천면소나 시공사에게 협의, 연락도 받지 못했다는 점 △토지의 일부가 바다로 수장되었음에도 남해군은 '토지 사용승낙서를 제출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해당 향우는 남해군은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이장의 임무 조례'를 핑계 삼아 책임을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원 응대에 있어 군 관계자는 공무원이 직접 토지소유자와 협의하거나 연락하지 않아도 된다. 이장과 시공사에 맡겼으니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장, 시공사에 확인하라"는 말만 반복해 왔다며 울분을 토했다.
또한 남해군에서 실시한 감사는 이장, 시공사 대표, 관련 공무원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루어졌으며, 정작 토지 소유자의 진술은 배제된 채 진행되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해당 향우는 "모든 행정업무를 이장, 시공사를 통해 해당 사항을 통보하였는데 설천면-9534호(2020.7.29.) 군수에게 바란다(2024.12.22.) 등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결국 남해군은 농로공사 및 복구공사와 관련 직접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거나 공문서, 전화로 통보하지 않았으며, 대신 이장과 시공사 대표를 통해 전달. 이는 「남해군 이장의 조례」 제2조(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를 근거로 한 적법한 행정절차며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만 해왔지만 이는 잘못된 행정행위로 민원 에 거짓이 있다면, 즉시 민원을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일로 마을에서 평판이 나빠져 고향으로 오고 싶어도 이제는 마음에 걸린다“ 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고 회견을 통해 요구사항을 공식화하고 싶었다. 공무원의 근무태만으로 이런 사달이 났는데 이장. 시공사에게 옳고 그름을 따지면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행정편의주의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해당 향우는 △군의회에 ‘이장의 임무 조례’개정 및 행정감사 재요청 △바다에 수장된 토지를 원상 복구 및 포장 철거 △대지경계 침범 석축 원상 복구 △측량비 등 배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 남해군의 입장,
안타깝지만 실효적 조치 내리기에 애매한 상황,
그러나 제도 개선 공감

해당 향우의 기자회견과 관련 남해군도 이 건과 관련 지난 7일 정중구 관광경제국장과 김미선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남해군은 이 공사는 주민참여예산으로 관례대로 진행되어 안타깝지만 이미 행정행위가 실현되었기에 번복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실효적 조치를 내리기도 애매한 상황이다는 입장이다. 또한 기본적으로는 그동안 농로나 마을안길 등 비법정 도로를 개설하는 그동안에 관례(이장 및 토지사용승낙서 관련)에 따라기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을 견지했다.
그렇지만 농로나 마을안길 등은 주민과 향우의 희생으로 편입되는 토지이기에 내 땅이 어떻게 얼마나 들어가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토지주에게 제대로 전달되어야 하기에 업무지침 마련 등 개선해야 하고 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중구 국장은 “보상근거가 있는 법정도로가 아닌 주민들의 양보와 배려로 만들어지는 농로나 마을안길은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받았다하더라도 땅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등에 대한 토지 정보를 전달할 행정적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렇지만 현행 법상으로는 위법까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비법정도로 개설시에는 반드시 규격화된 서식, 내부 지침 등을 마련해 가측량이든 최종 측량이든 지주에게 정확히 알려 나가도록 하겠다”면서 “적어도 설명회 자리에는 승낙해준 지주들을 반드시 모시고 참여케 하거나 구체적 사항을 알려야 했었는데…아쉬운 부분이 많다. 적극 보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5년 동안 20여건의 민원을 제기했지만 남해군이 외면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께서 남해군과는 접점을 찾는데 한계가 있다 보고 감사원, 권익위, 경남도 등에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안다. 이들 기관도 인감까지 첨부해 승낙서를 작성했기에 공무원의 부정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기에 아마 계속 반복되는 답변 들었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 “그럼에도 그동안 고통을 받아 온 민원인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못한 부분은 못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실무적으로 보상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가 아니면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답답한 면이 있다”면서 “남해군의 공식적 입장은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사과의사를 전달하고 싶다. 마을주민들에게 이 객관적 사실을 알려 민원인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하고 싶다. 조만간 만나서 접점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 남해군 감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주장’

향우 민원인은 남해군의 감사내용이 당사자이자 가장 중요한 토지 소유주인 본인은 배제한 채 당시 이장과 시공사 대표, 관련 공무원의 진술로만 결론을 내린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장이 자신에게 이런 저런 설명했다는 진술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며 또 시공사도 진술과 달리 자신에게 직접 공사내용을 말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해당 향우는 “당초 이장에게 들어가는 땅의 면적 등에 대해 들은 바가 없어 막연하게 농로다 보니 많이 들어가도 10평 정도로 생각해 1차 승낙서를 건네 주었다. 이후 설계변경이 되었다면서 이장이 다시 2차 승낙서를 보내 달라 했을 때도 승낙서 문서에는 땅에 대한 기본적 내용이 하나도 없었다. 후에 안 사실이지만 당초 1차로 승낙했던 주민 8분이 동의를 못하겠다고 입장을 철회한 바람에 설계 변경으로 2차 승낙서가 필요했고 저에게 이장이 다시 요구했던 것이었다”면서 “적어도 2차 승낙서를 우편으로 요구했을 때 왜 당초 승낙했던 10명 중 8명은 입장을 바꾸었는지 땅이 40평이나 들어가는 외지 향우에게는 설명해 주었어야 도리다. 남해군 또한 이장에게만 맡기지 말고 일이 이렇게 진행되어 간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어야 한다. 결국 기존 농로 연결공사는 8명의 반대로 당초 계획했던 농로가 아니라 조각나 농로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해군의 감사 내용에는 이장이 설명했다는 진술이 있다는데 사실이 이런데 도대체 무슨 설명을 했다는 말인가. 또 시공사 대표 또한 설명했다는데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해서는 다른 지인의 연락으로 공사 당일 알게 되었는데 도대체 시공사 대표에게 무슨 진술을 받았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지인에게 확인하면 금방 알수 있는 일 아니냐”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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