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4월 25일(금) 09:41
남해군은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제가 지난 3월 4일부터 상시 운영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그린바이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기업별 맞춤형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고가 필요하다.
그린바이오산업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 등을 적용해 농업 및 관련 산업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산업으로, 농자재, 기능성 농산물, 식품소재, 산업소재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다.
신고 대상은 그린바이오산업을 영위하는 모든 기업으로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전용 누리집(www.koat.or.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고서를 작성·등록할 수 있다.
신고 접수 후에는 제출서류 검토 과정을 거쳐 3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신고인 이메일로 통지하게 된다.
최초 신고 시에는 기업 정보(사업자명, 주소, 설립일 등) 외에도 정관 또는 사업운영규정, 인력현황, 경영상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한 번 신고가 수리되면 3년간 유효하다. 서기수 유통지원과장은 "그린바이오기업으로 신고해 수리된 기업은 향후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정책사업(공모, 지원사업 등)에 참여 가능하므로 해당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제도는 그린바이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기업별 맞춤형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고가 필요하다.
그린바이오산업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 등을 적용해 농업 및 관련 산업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산업으로, 농자재, 기능성 농산물, 식품소재, 산업소재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다.
신고 대상은 그린바이오산업을 영위하는 모든 기업으로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전용 누리집(www.koat.or.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고서를 작성·등록할 수 있다.
신고 접수 후에는 제출서류 검토 과정을 거쳐 3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신고인 이메일로 통지하게 된다.
최초 신고 시에는 기업 정보(사업자명, 주소, 설립일 등) 외에도 정관 또는 사업운영규정, 인력현황, 경영상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한 번 신고가 수리되면 3년간 유효하다. 서기수 유통지원과장은 "그린바이오기업으로 신고해 수리된 기업은 향후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정책사업(공모, 지원사업 등)에 참여 가능하므로 해당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