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의원, 고위험 현장 투입되지만 수당 지급대상서 제외는 '부당'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통합 운영과 위험수당 전면 확대 '주장'
홍성진 선임기자 
2025년 10월 31일(금) 09:31
산불 진화의 최전선에 고령의 기간제 인력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정작 위험수당은 공무원과 일부 공무직에게만 지급되고 있어 현장의 사기 저하는 물론 국가 산불 대응체계에 심각한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천호 국민의힘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28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간제인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9,604명에 달하며, 최근 초대형 산불에서도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3명이 순직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그런데도 이들이 위험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현재 산림청의 산불진화인력은 ▲공중진화대(공무원) ▲산불재난특수진화대(공무직 및 기간제) ▲산불전문예방진화대(기간제)로 구분된다. 공중진화대와 특수진화대는 산악지역 중심의 대형 산불을 진화하고, 예방진화대는 잔불 정리와 확산 방지 등 최종 진압을 담당한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임무 구분 없이 동일한 고위험 진화작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복지성 일자리사업으로 분류돼 6개월 단기 고용에 머무르고 있다.
문제는 위험수당은 공중진화대 공무원에게 월 8만 원,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2025년 7월부터 월 4만 원이 지급되지만,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같은 현장에서 같은 위험을 감수하는 인력에게 법적 신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구조로, 산림청 내부에서도 "산불 최전선의 영웅들에게 차별은 없다"는 노동조합의 공동성명이 발표되는 등 제도 개편 요구가 커지고 있다.
산림재난 특수직무수당 지급 규정에 '기관장이 산불 대응 업무를 상시 수행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당 지급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산림청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사기 저하와 인력 이탈이 우려되고 있으며, 이는 곧 국가 산불 대응력의 약화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서천호 의원은 "목숨을 걸고 진화선에 투입되는 분들이 단기 일자리로 분류되고 수당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은 정부가 재난 대응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산불진화대의 통합 운영과 위험수당 전면 확대를 통해, 현장을 지키는 분들의 생명과 사기를 지키는 것이 정부의 의무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 산림재난 특수직무수당 지급 규정
제3조(지급대상의 범위) ① 특수직무수당 지급대상 범위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 외 소속기관의 경우 기관장이 산불·산사태의 업무를 상시 수행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수직무수당 지급대상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수직무수당 지급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불·산사태의 업무를 상시 수행함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2025.10.31(금)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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