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업무 조율 내용은

  • 즐겨찾기 추가
  • 2026.01.09(금) 11:49
▶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업무 조율 내용은

농식품부 '적정성 검토' 절차에 1월 지급 무산, 늦어도 3월 내 지급 완료 총력
며느리·사위 대리 신청 불가 등 '직계' 원칙 강화, 대학생·입원자 수혜 기준도 정교화

정리 이태인, 홍성진 기자
2026년 01월 09일(금) 10:45
▲ 사진은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 접수가 시작되자 아침부터 신청을 서두르고 있는 주민들.

남해군이 지방소멸 대응과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야심 차게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본격적인 지급 궤도에 오르기 전 최종 조율 단계에 접어들었다. 지난 1월 2일 자 본지의 보도 이후, 남해군청은 일부 지침의 정정 및 보완 자료를 제출하며 군민들의 정확한 이해를 당부했다. 본지는 해당사업 담당과 취재 및 행정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진행된 기본소득 관련 정보를 정리했다. <편집자 주>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후 남은 관문, 농식품부 적정성 검토



군민들이 가장 애타게 기다렸던 1월 지급은 사실상 무산됐다. 이는 남해군의 준비 부족이라기보다 중앙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행정 절차에 따른 것이다. 당초 이 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거쳐야 했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으며 속도를 내는 듯했다.
그러나 현재는 그 대안으로 진행되는 '사업 적정성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는 예타 면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사업의 규모와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농식품부가 최종 점검하는 필수 절차다.
'적정성 검토'란 사업의 설계가 예산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짜였는지, 지급 시스템은 안정적인지를 농식품부가 최종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다. 이 검토 결과가 공식적으로 하달되어야만 남해군이 사업 시행을 공고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군 관계자는 '현재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 중이며, 빠르면 2월 말, 늦어도 1분기 내인 3월 중순까지는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군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은 '소급 적용'의 기준이다. 원칙적으로 사업 시행 공고일 이전인 1월분은 소급 지급되지 않는다.
하지만 만약 2월 중에 사업이 정식 시행되었으나 행정 절차상 실제 카드 충전이 3월에 이뤄진다면, 2월분은 소급하여 3월에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결국 '사업 시행 공고'가 언제 나느냐가 수혜 금액의 기점이 될 전망이다.



▲ 대학생은 '방학'만, 입원자는 '진단서' 필수



이번 사업은 '남해에 실제로 거주하며 생활하는 군민'을 돕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주소지만 둔 채 타지에 머무는 경우 수혜가 제한된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타 지역 거주 대학생이다. 남해에 본가를 두고 서울이나 부산 등지에서 자취나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은 학기 중(3~5월, 9~11월)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방학 기간인 12~2월과 6~8월 등 연간 총 6개월에 대해서는 실거주를 인정해 지급한다.
이는 청년 인구의 유출 속에서도 방학 동안 고향을 찾는 학생들을 남해 군민으로 포용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의료 시설 이용자에 대한 기준도 정교해졌다. 당초 제외 대상이었던 '요양병원' 입원자가 수혜 대상에 포함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치료 목적의 거주를 실거주로 폭넓게 인정한 결과다.
반면 복지 시설 성격의 '요양원' 입소자는 여전히 제한될 수 있다. 또한 타 지역 병원에 장기간 입원 중인 군민이라도 입원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를 제출하면 거주지로 인정받아 중단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대리 신청의 '가족' 범위, 며느리와 사위는 왜 안 되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이 많은 남해 실정상 대리 신청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하지만 행정 지침은 '법적 권한'을 이유로 범위를 명확히 제한했다. 대리 신청은 오직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부모, 자녀, 손자녀)만 가능하다.
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며느리나 사위의 대리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대리 수령 관련 법적 분쟁이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다. 마을 이장이나 요양시설 원장이 대신 신청하는 것 역시 금지되며, 인지 능력이 부족한 무연고자의 경우 반드시 법원이 지정한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나서야 한다. 신청 전 대리인 자격 확인이 필수적인 이유다.



▲ 사용처의 명암, 읍 지역 하나로마트 '불가', 면 지역은 '글쎄'



지급된 지원금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만 지급된다. 현금화가 불가능한 만큼 어디서 쓸 수 있는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우선 소상공인 보호 원칙에 따라 읍 지역의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사용이 절대 불가하다.
반면 면 지역 하나로마트의 경우 지역 주민들의 장보기 편의성을 고려해 사용 여부를 현재 '검토 중'이나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대신 군은 군민들의 필수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병원, 약국, 학원, 안경점, 영화관 등 5개 업종에 대해서는 읍·면 구분 없이 남해군 전역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었다.
기본소득 지급 수단은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가 원칙이다. 선불카드는 체크카드 발급이 어려운 주민을 위한 한시적 구제책이다. 단, 부정 수급 방지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일반 체크카드로 전환해야 한다.
잔액은 '착(chak)' 앱이나 카카오톡 알림톡, 결제 후 영수증 하단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인기기사 TOP 5
남해
자치행정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