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면 A골프장, 불법 조명시설 설치 '논란'

  • 즐겨찾기 추가
  • 2024.04.19(금) 10:09
남면 A골프장, 불법 조명시설 설치 '논란'

사전 승인절차 없이 조명탑 공사 추진, 경남도 시정조치
영업장내 불법행위 관리·감독해야 할 郡은 외려 '뒷짐'
언론 취재 이어지자 늑장·미흡 대처, 군민 질타 이어져

정영식 jys23@nhmirae.com
2021년 01월 22일(금) 10:34
▲지난해 11월말부터 추진된 것으로 알려진 남면 A골프장의 야간 조명시설 설치공사가 사전 관계기관의 승인 등 절차를 무시한 채 추진된 것으로 알려져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왼쪽 사진은 지난달 말 촬영한 A골프장내 야간조명시설 사진이며, 오른쪽 사진은 지난 13일 도 현장점검 하루 전 일부 시설물에 대한 철거가 이뤄지고 있는 상태인 A골프장의 야간조명시설 모습이다.
▲지난해 11월말부터 추진된 것으로 알려진 남면 A골프장의 야간 조명시설 설치공사가 사전 관계기관의 승인 등 절차를 무시한 채 추진된 것으로 알려져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왼쪽 사진은 지난달 말 촬영한 A골프장내 야간조명시설 사진이며, 오른쪽 사진은 지난 13일 도 현장점검 하루 전 일부 시설물에 대한 철거가 이뤄지고 있는 상태인 A골프장의 야간조명시설 모습이다.


지난해 지역민 홀대 논란 등으로 군내 골프동호인 등 지역내 비판을 받아 온 남면 A골프장이 이번에는 관계기관의 사전 승인 및 인허가 절차를 무시하고 야간 조명시설을 설치해 다시 세간의 입길에 올랐다.

지난 14일, 골프장 인근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A골프장은 지난해 11월말부터 골프장내 일부 코스 주변으로 야간 조명시설 설치공사를 진행해 왔다.

본지와 뉴시스 등 언론의 취재 결과 해당 골프장에 들어서는 야간 조명시설은 높이 15미터에 밝기는 120~150룩스 정도로 설치 개수는 25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들은 골프장내 야간 조명시설 설치공사가 해안과 인접한 곳에 설치되고 있어 해양 생태계 교란 등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또한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걱정되고, 특히 도로변에서 보이는 야간 조명시설로 인해 운전자의 야간 운전시 시야를 방해하는 등 사고 위험도 있다며 우려를 전했다.

취재 과정에서 해당 골프장은 해당관청으로부터 사전 승인 등 허가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야간 조명시설 설치공사를 강행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돼 비난을 키웠다.

초기 취재 과정에서 해당 골프장은 2007년 골프장 조성 당시 승인된 범위 내에서 추가 야간 조명시설 설치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언론의 취재가 이어지면서 2007년 골프장 조성 당시 시설 설치 승인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도내 골프장 등 체육시설 관리·감독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경남도 체육지원과에 야간 조명시설 설치 공사 관련 건을 질의하면서 알려지게 되고 해당 기관의 현장점검이 실시되자 당초 입장과는 다른 해명을 내놔 빈축을 사기도 했다.

초기 취재과정과 경남도 현장점검 실시 전까지 해당 골프장 관계자들은 전언한 것과 같이 "조성 당시 승인된 사항 중 야간 조명시설 설치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추가 설치공사를 추진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되풀이 하면서도 승인된 조명시설 총량과 기 설치 현황, 최근 추가로 설치하고자 추진했던 야간 조명시설 현황과 근거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1개소당 적지 않은 사업비가 추진되고 뒤늦게 파악된 전체 25개의 조명시설 설치에만 최소 수 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해당 골프장이 현황조차 즉각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은 쉬이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결국 경남도는 지난 13일, 해당 골프장의 야간 조명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기 이르렀고, 해당 골프장은 이 과정에서 "2007년 4월 승인된 조명시설 설치 관련 승인사항을 근거로 승인사항 내 잔여 조명시설 설치공사를 추진하려 했으나 그 해 11월 변경 승인이 이뤄진 것을 실무선에서 파악하지 못한 착오가 있었다"며 "공사를 중단하고 주무관청의 승인 등 허가 여부를 따져 다시 추진하겠다"고 해명했다.

정리하면 "뒤늦게 변경 승인된 부분에 대해 몰랐으며, 따라서 이번 조명시설 설치공사 추진은 착오에 의한 것일 뿐 승인 및 허가 절차를 생략하고 무단으로 공사를 강행하려는 고의성은 없었다"는 설명이다.

현장 점검에 나선 도 관계자는 "A골프장의 야간 조명시설 설치공사는 도시자의 승인을 받아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해당 골프장은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불법적인 시설 공사인 만큼 이에 대해 시정 명령할 계획이며 시정 기간내 철거 등의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영업정지까지 가능한 사항"이라고 점검 결과를 회신했다.

A골프장 관계자는 이같은 경남도의 시정조치 권고에 고의성은 없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원칙대로 경남도의 의견에 따라 승인 절차 등을 밟아 다시 공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A골프장의 야간 조명시설 불법 설치 공사 논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관내 골프장 및 영업장내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남해군의 무성의·무책임한 태도도 비난의 대상이 됐다.

A골프장의 야간 조명시설 설치와 관련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남해군내 부서는 도시건축과와 체육진흥과 두 곳으로 나눠볼 수 있다. 골프장 시설 등에 관한 건축 인허가 부분과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 관리·감독 업무가 체육진흥과 소관이기 때문이다.

허나 취재과정에서 위불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골프장내 시설 승인 및 허가사항을 확인해야 하는데도 남해군은 "승인 사항 등 관련 문서를 찾을 수 없다"며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가 하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자에게 관련 문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하는 등 무성의한 태도를 보여 빈축을 샀다.

취재 과정에서 도시건축과는 해당 조명시설이 건축법과 군 관리계획 등에 규정된 조항 위반인지에 대해 건축법상 공작물로 볼 수 없어 불법인지 아닌지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고, 군 관계자를 통한 전언에 따르면 체육진흥과는 골프장 시설 관리·감독업무는 도 관할 사항이라 군이 확인하기 힘들다며 아예 뒷짐을 지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다.

언론 취재가 이어지자 군 관련부서는 뒤늦게 현장점검에 나서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군의 미온적인 태도는 계속 이어졌고, 공교롭게도 A골프장은 사전 승인된 범위 내에서 추진 중이었다는 조명탑 설치공사를 도 담당부서의 현장점검 하루 전에 철거하는 등의 촌극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A골프장 야간 조명시설 불법 설치 논란이 알려지자 군민들 사이에서도 해당 골프장의 태도와 남해군의 안일한 대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일었다.

일부 군민들은 남해군의 태도에 대해 비판하며 "개인이 만약 이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당장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추상과 같은 후속조치를 취했을 것"이라며 남해군이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유독 관대한 판단과 잣대를 들이대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인기기사 TOP 5
남해
자치행정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