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비상시국에 공무원이 골프장 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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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비상시국에 공무원이 골프장 나들이??

"군 팀장급 공무원, 지난 13일 건설업자와 골프" 익명 제보
"군내 확진자 발생되는 상황서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 지적

정영식 jys23@nhmirae.com
2021년 03월 19일(금) 11:09
코로나19 지역내 확진 사례가 이어지며 군민들의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주말, 남해군청 소속 팀장급 공무원 A씨가 건설업자들과 골프모임을 가진 것으로 확인돼 해당 공무원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익명의 제보를 통해 전해진 바에 따르면 남해군청 모 부서 팀장인 A씨는 지난 13일 오전 7시 반경부터 약 5시간 가량 군내 모 골프장에서 건설업자 3명과 골프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가 골프 모임을 가졌던 지난 13일은 하루 전인 12일, 밀양84번 확진자와의 접촉에서 비롯돼 이른바 경로당발 지역내 감염 확산이 심각한 상황으로, 남해군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집중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선제적 전수검사에 나서는 등 비상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더군다나 남해군은 지난해 말부터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진행되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자 군 공직자들에게 코로나19 감염 위험지역 방문 자제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의 세부지침 준수를 강조해 왔다. 최근 인근 시군 확진자 증가와 12일 이후 군내 코로나19 확진사례가 급증하면서 군은 지난 12일에도 행정 내부망을 통해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권고에도 불구하고 A씨는 이를 무시하고 건설업자들과 골프모임을 가진 것.

익명의 제보 내용에 대해 본지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자 A씨는 "13일 오전 골프를 친 것은 맞다"고 시인했다.

A팀장의 코로나19 확산세 속 골프모임을 가진 것에 대해 상당수 군민들은 "지난해 여름 광주·전남지역 지자체에서 공무원들이 골프 모임을 가진 것을 두고 직위해제까지 했던 일을 떠올리게 한다. 주말 여가시간을 이용해 골프를 친 것이 지침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군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가장 심각한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보인 것은 법적 책임을 떠나 도의적 차원에서도 반드시 문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에서는 코로나19 방역과 무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여가시간인 주말에 개인적인 취미활동을 한 것을 두고 무턱대고 비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응도 있다.

A팀장의 행동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이들이 언급한 광주·전남 지역 사례는 지난해 7월경, 광주광역시와 전남도청, 전남 영암군 공무원, 전남 보성군 공무원 등 10여명이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골프를 친 것이 알려지며 관련 공무원이 직위해제된 건을 말한다. 전남 영암군은 당시 골프모임을 가진 소속 공무원 7명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와 제55조 품위유지 의무를 들어 이들 모두를 직위해제하고 영암군수가 해당 공무원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하는 상황까지 빚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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