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대표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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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대표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영식 jys23@nhmirae.com
2021년 04월 02일(금) 11:36
▲지난달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률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하영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미세먼지 확산방지와 화물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사업용 친환경화물차는 기존 노후화물차 대폐차시 우선 보급하도록 하고, 친환경화물자동차의 신규허가는 제한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수급조절제도의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친환경자동차 도입이 장려되며 신규허가를 제한없이 허용하면서 화물자동차 공급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왔다.

그 결과 기존의 노후 경유 화물차는 폐차되지 않고 양도되어 계속 운행되고 친환경화물차는 증가하면서,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반감되고 영세 화물운송사업자들의 생계는 위협받는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하영제 의원은 "친환경화물차의 신규허가 남발을 막아 대기환경 오염을 저감하고, 화물자동차 수급조절을 통해 영세 화물운송사업자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라며, "실제 개정안이 시행되는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하영제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5건의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진행했다. 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것으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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