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2,668건, 7천 503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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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27(토) 21:47
환경개선부담금 2,668건, 7천 503만원 부과
조승현 jsh49@nhmirae.com
2024년 03월 29일(금) 09:59
남해군이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668건, 7,503만 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부과금액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배기량, 지역계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부과 기준일 내에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차량이 폐차․말소된 경우, 각 소유자별과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돼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4월 1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 창구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뱅킹,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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