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의 든든한 친구, 가축재해보험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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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09(금) 11:43
"축산농가의 든든한 친구, 가축재해보험 가입하세요"
2025년 03월 07일(금) 10:44
최근 계속되는 건조한 기후와 이상기후로 축산농가의 재해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남해군은 관내 축산농가에 가축재해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실제 최근 남해군 관내에서 발생한 돈사 농장 화재 역시 가축재해보험 가입 농가로써, 빠르게 보상이 진행되고 있다.
가축 재해 보험은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로 저렴한 가격에 풍수 등 자연재해, 화재, 질병 같은 재난에 대비할 수 있다.
가축사업업 허가·등록 축산농가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대상은 소·돼지·말·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타조·거위·관상조·사슴·양·꿀벌·토끼·오소리 등 16개 축종과 축사·부속설비 등 축산시설물이 해당된다.

농협손해보험 등 재해보험사를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보험 약정 기간은 1년이다. 정확한 경비는 세부 상담을 통해 산출된다.

남해군 관계자는 "재해는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는 만큼 가축재해보험에 꼭 가입해 달라"고 다시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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