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칼럼] 5년간 20여건 제기된 동일 민원 지금까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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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09(금) 13:33
[발행인칼럼] 5년간 20여건 제기된 동일 민원 지금까지 왜?
홍성진 발행인 겸 대표이사
2025년 04월 11일(금) 09:25
남해군에 농로공사와 마을 안길 수해복구공사 관련 향우 민원이 5년간 지속되고 있다.

2020년부터 면소재지 앞 1인 시위, 남해군청 앞 1인 시위에 이어 권익위, 국민신문고 등에 20여 건의 민원이 제기된 건이며 결론 없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풀리지 않는 매듭처럼 되풀이되는 민원에 향우뿐 아니라 남해군 공무원 또한 지쳐가는 모습이다. 향우 민원인은 2회에 걸쳐 이장이 요구한 토지사용승낙서에 인감을 첨부해 객지에서 땅을 희사했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편입되는 땅의 면적, 설계 변경된 내용에 대해 이장 및 공무원에게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고 단 한 차례의 협의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40여평이 편입되었고 이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정 폭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남해군은 이장의 임무 조례를 내세우면 이장과 시행사에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공무원이 직접 토지소유자와 협의하거나, 연락하지 않아도 된다", "이장과 시공사에게 맡겼으니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장,시공사에게 확인하라" 등의 공직자의 말들에 상처를 받았다고 말한다.

내 고향에 필요한 농로이니 과거 사례로 보면 10평 정도이겠거니 생각해 2번에 걸쳐 토지사용 승낙서를 작성해 주었다. 멀지 않아 자신도 귀향할 고향 마을이기에 기꺼이 희사할 생각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주민 10분 중 8명의 반대로 당초 계획을 변경(설계변경)하는 과정에서도 왜 주민들이 반대했는지 설계변경에 따른 2차 승낙서를 받아가는 과정에서도 편입 면적조차 어느 누구도 알려 주지 않았다고 한다.

구체적 내용은 없지만 소유자의 인감이 첨부된 토지사용승낙서가 유효한 것인지, 관례대로 진행해온 이장의 업무이기에

그 권한과 한계가 어디까지 인지 등등에 대한 법적 판단은 필자도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이 문제가 발생하면서부터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책임 있는 위치의 공직자와의 소통은 없었다는 민원인의 하소연은 사실이라면 다시 생각해 볼 문제다.

향우 민원인에 따르면 현지 지인의 중재로 한번 소통을 위해 자리했지만 민원인의 입장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들었던 말을 되풀이 하는 수준에서 끝났다고 한다.

민원인 말하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법적 판단 이전에 책임있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다.

5년간 많은 분들이 인사로 자리를 옮겼고 그 때마다 새롭게 설명해야 하는 번거러움을 생각한다면 책임 있는 어느 공직자의 적극행정이 아쉬운 대목이다. 많은 민원은 법적 문제로 비화되기 전 대화와 소통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공직자의 입장에서는 이장을 통해 관례대로 절차를 밟았고 처리했기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이유야 어쨌든 인감이 첨가된 승낙서라는 객관적 증거가 있기에 법원도 행정의 손을 들어 줄 수도 있다.

반면 공무원이 자신의 책임을 이장에게 떠넘길 수는 없다는 민원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

필자는 과거 복잡하고 어려운 민원들을 몇몇 주민들과 함께한 (사석)자리에서 공직자가 소통을 통해 해결하는 모습들을 봐왔다.

잘못을 따지는 법적 판단 이전에 소통을 통해 어떻게든 민원을 해결해 보려는 모습을 적극행정이라 말한다면 설익은 주장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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