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문사 '수국사금패' 근거로 국행수륙재 복원하고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해야
발행연월일 : 2026년 04월 17일(금)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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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배문화연구소(박성재)는 남해 용문사 소장 '수국사금패(守國寺禁牌)'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남해 용문사가 국행수륙재를 봉행했던 사찰로 지정, 전국 규모의 서포문화제 개최를 목적으로 매년 서포선생 추모제를 봉행하고 있다.
올해는 오는 4월 25일(토), 14:00~15:00, 서포문학공원(용문사 대형 주차장 상단)에서 봉행할 예정이다. 남해문화원·한국유배문화연구소·남해용문사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고, 남해군·남해문학회가 후원한다.
필자는 2015년 '수국사금패(守國寺禁牌)'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남해 용문사 수국사금패를 단순한 사찰 유물이 아니라, 김만중과 용문사, 그리고 남해 유배 문화의 연결 고리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남해 용문사의 역사와 수륙재 관련성 및 수국사금패 연구"라는 주제로 단행본 『김만중 소설과 남해 용문사』를 출간한 바가 있다. 또 책 소개에서도 "서포수륙재 관련성"과 "수국사금패를 통한 유배 문화 가치의 재발견"이 핵심 내용이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금패(禁牌)의 앞면 수국사(守國寺)만 보고 뒷면 경릉관과 익릉관이 서결했다는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이는 용문사와 왕실·불교의례·김만중의 남해 적거 시절 겪었던 현실 인식까지 함께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수국사국패'를 통해 용문사수국 사찰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남해 유배 문화와 국행수륙재를, 서포문학의 현장성과 불교 종단 차원에서 템플스테이 활용성까지 연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해 용문사에 '수국사금패'가 소장된 까닭은?
조선 후기 불교와 국가 의례의 관계는 억불 정책 속에서도 특정 국왕 시기, 특히 숙종 대에 이르러 일정한 복권과 기능적 활용을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해 용문사는 단순한 지방 사찰이 아니라, 국가 의례·호국 체계·왕실 추복(追福)이 결합한 공간으로 이해된다.
왜냐하면, ① 금패의 기본 성격은 금패를 단순히 "용문사가 수국사였다"라는 증표로만 볼 것이 아니라, 특정 의례·왕실 관련 맥락이 담긴 표식으로 해석 ② 역사적 의미는 호국의 의미보다도 김만중, 수륙재, 왕실 불교 의례와 연결 ③ 김만중과의 관계는 당쟁으로 유배지에서 지병으로 억울하게 죽은 자, 즉 금패 해석의 핵심 열쇠가 김만중의 남해 유배와 용문사 주변 적거 생활이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결국, 남해 용문사의 '수국사금패'와 '봉산수호패'는 단순 문화재가 아니라, 조선 후기 국가 권력과 불교, 왕릉 제례 체계가 결합한 물적 증거이며. 의례와 직결된 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상호 보완적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김만중의 사후 국행수륙재와도 긴밀히 연결된다는 것이다.
특히 남해 적소에서 김만중의 사망 이후 봉행된 국행수륙재는 직언(直言)으로 유배된 문인의 죽음, 즉, 숙종 19년 서포의 관작(官爵)이 회복되었다는 사실, 국가 의례 속으로 편입시키는 과정이며, 이는 능찰 수국사에서 보낸 수국사금패와 하사된 불구(佛具)는 익릉관을 중심으로 한 왕실 제례 체계 속에서 지장도량 용문사가 기능했음을 보여주는 물적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근거는 당시 정치적 상황으로 볼 때, 조선 후기 억불정책 속에서도 불교가 국가 의례 장치로 재편되는 시대의 구조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영·정조 실록에 드러난 익릉과 능찰 정인사와 수국사
다시 이야기를 '수국사금패'로 되돌려보자.
수국사는 다섯 개의 왕릉과 세 개의 왕실 묘를 관리하는 능침사(陵寢寺) 역할을 담당했는데, 이는 정인사의 능침사 기능을 계승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때 정인사를 익릉의 능침 사찰도 겸하게 하면서 사찰명을 수국사로 바꾸었다.
1721년(경종 1년) 정인사는 숙종과 인현왕후를 모신 명릉의 능찰이 되며 왕실 발원의 위상을 반영한 '수국사'로 개칭된다.
수국사는 서오릉과 직결된 능침사찰로 왕실의 천도재와 추모 불사를 주관하였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아마도 익릉의 주인인 인경왕후가 김만중에게는 질녀라는 사실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즉, 김만중의 형이 인경왕후의 아버지인 광성부원군 김만기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인경왕후가 왕비로 책봉되자 김만중 역시 왕실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었을 것이고, 이는 그가 관직에 복귀하거나 위기를 넘기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런 인연으로 용문사 부근에 있는 그의 적소에서, 김만중이 사망했을 당시부터 용문사는 장례, 즉 의례와 무관하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1692년 사망했을 때는 아직 죄인이었기에 어려웠겠지만, 그의 관직이 복권된 1698년 이후부터 익릉과 관련, 영·정조 시대에는 용문사에서 김만중의 영혼을 달래기 위한 국행수륙재를 거행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한 근거로는 ① 임금(영조)은 "광성 부원군 김만기의 봉사손(奉祀孫)인 전 현감 김두추(金斗秋)를 녹용(錄用)하라고 명하였다. 이는 대개 익릉(翼陵)에 친제(親祭) 함을 인하여 이런 명이 있게 된 것이다."(영조실록 102권, 영조 39년 8월 15일 기해 4/4 기사) ② 임금(영조)이 인경왕후 기신제(忌辰祭)에 쓸 향(香)을 숭정전(崇政殿) 월대(月臺)에서 공경히 맞이하고, 하교하기를, 인경왕후 기신제에 쓸 향을 숭정전 월대에서 맞이하다.
"내가 갑오년 21세 때에 익릉(翼陵)의 헌관(獻官)에 차임되기를 구했는데, 어찌 금년에 또 향(香)을 지영(祗迎)하리라고 생각했겠는가? 마땅히 친행(親行)하듯이 흥정당(興政堂)에서 재숙(齋宿)하겠다.
향관(享官)과 대축(大祝)은 각별히 선택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영조실록 106권, 영조 41년 10월 25일 정묘 1/1 기사) ③ "그리하여 살아서 원훈(元勳)과 국구(國舅)란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죽어서는 주인 없이 떠도는 귀신이 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익릉(翼陵)의 하늘에 계신 혼령 역시 반드시 어두운 저세상에서 마음 아파하실 것입니다."(영조실록 2권, 영조 즉위년 11월 8일 무신 4/5 기사) ④ 숙종은 "김만중이 어머니 상사를 당하여 장차 전택을 팔아 장사를 지내려고 하니, 바라건대 거기 필요한 물품을 공급해 준다면 인경왕후의 하늘에 있는 혼령이 아마 기뻐하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다.
(숙종 26권, 20년, 1694 갑술) ⑤ 숙종은 "고(故) 판서 김만중을 빨리 치제(致祭)하게 하라"고 했다.
임금이 말하기를, "당초에 잘못이 있기는 하였으나, 어찌 오래되어도 풀어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 빨리 치제하게 하라."하였다.(원전, 39집, 숙종 22년 10월 2일) 여기서 치제(致祭)의 사전적 의미는, 임금이 제물과 제문을 보내어 죽은 신하를 제사 지내던 일, 임금께서 부음을 듣고 몹시 슬퍼하사 부의를 내리시고 치제하는 한편, 예관에게 명하여 장사를 비호하셨다. 이는 필자가 주장하고 있는 용문사의 「수국사금패」의 진실 규명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실록의 기록을 본다면, 김만중 사후 효행에 대한 정표(旌表)가 내려졌다는 점, 즉, 정조가 김만중 사후 문효(文孝)라는 시호를 내렸다는 기록에서도 용문사가 국행수륙재를 봉행했던 사찰임을 추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해 용문사 수국사금패, 보물과 고물의 갈림길
지금까지 '수국사금패'를 근거로 용문사가 수국사로 지정되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필자가 주장한 수국사금패의 비밀을 푸는 열쇠는 김만중 선생이 쥐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시 말해, 김만중의 국행수륙재 봉행의 진가를 가려야 함에도, 관련 기관들의 '불교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보물이 고물 취급받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일이다.
다행히 조계종 문화부와 동국대 불교무형문화유산연구소가 무형유산원의 지원을 받아 '불교무형문화유산 조사 연구'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한다.
더 나아가 남해 용문사 수국사금패의 진실을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공개하고, 중요한 불교문화유산은 무형유산으로 지정하여 템플스테이 활용 방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보물섬 남해가 품고 있는 문화유산의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 남해의 문화유산을 지키고 후대에 전할 수 있는 것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남해 용문사 소장 '수국사금패'를 근거로 용문사 국행수륙재를 복원하고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올해는 오는 4월 25일(토), 14:00~15:00, 서포문학공원(용문사 대형 주차장 상단)에서 봉행할 예정이다. 남해문화원·한국유배문화연구소·남해용문사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고, 남해군·남해문학회가 후원한다.
필자는 2015년 '수국사금패(守國寺禁牌)'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남해 용문사 수국사금패를 단순한 사찰 유물이 아니라, 김만중과 용문사, 그리고 남해 유배 문화의 연결 고리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남해 용문사의 역사와 수륙재 관련성 및 수국사금패 연구"라는 주제로 단행본 『김만중 소설과 남해 용문사』를 출간한 바가 있다. 또 책 소개에서도 "서포수륙재 관련성"과 "수국사금패를 통한 유배 문화 가치의 재발견"이 핵심 내용이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금패(禁牌)의 앞면 수국사(守國寺)만 보고 뒷면 경릉관과 익릉관이 서결했다는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이는 용문사와 왕실·불교의례·김만중의 남해 적거 시절 겪었던 현실 인식까지 함께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수국사국패'를 통해 용문사수국 사찰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남해 유배 문화와 국행수륙재를, 서포문학의 현장성과 불교 종단 차원에서 템플스테이 활용성까지 연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해 용문사에 '수국사금패'가 소장된 까닭은?
조선 후기 불교와 국가 의례의 관계는 억불 정책 속에서도 특정 국왕 시기, 특히 숙종 대에 이르러 일정한 복권과 기능적 활용을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해 용문사는 단순한 지방 사찰이 아니라, 국가 의례·호국 체계·왕실 추복(追福)이 결합한 공간으로 이해된다.
왜냐하면, ① 금패의 기본 성격은 금패를 단순히 "용문사가 수국사였다"라는 증표로만 볼 것이 아니라, 특정 의례·왕실 관련 맥락이 담긴 표식으로 해석 ② 역사적 의미는 호국의 의미보다도 김만중, 수륙재, 왕실 불교 의례와 연결 ③ 김만중과의 관계는 당쟁으로 유배지에서 지병으로 억울하게 죽은 자, 즉 금패 해석의 핵심 열쇠가 김만중의 남해 유배와 용문사 주변 적거 생활이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결국, 남해 용문사의 '수국사금패'와 '봉산수호패'는 단순 문화재가 아니라, 조선 후기 국가 권력과 불교, 왕릉 제례 체계가 결합한 물적 증거이며. 의례와 직결된 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상호 보완적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김만중의 사후 국행수륙재와도 긴밀히 연결된다는 것이다.
특히 남해 적소에서 김만중의 사망 이후 봉행된 국행수륙재는 직언(直言)으로 유배된 문인의 죽음, 즉, 숙종 19년 서포의 관작(官爵)이 회복되었다는 사실, 국가 의례 속으로 편입시키는 과정이며, 이는 능찰 수국사에서 보낸 수국사금패와 하사된 불구(佛具)는 익릉관을 중심으로 한 왕실 제례 체계 속에서 지장도량 용문사가 기능했음을 보여주는 물적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근거는 당시 정치적 상황으로 볼 때, 조선 후기 억불정책 속에서도 불교가 국가 의례 장치로 재편되는 시대의 구조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영·정조 실록에 드러난 익릉과 능찰 정인사와 수국사
다시 이야기를 '수국사금패'로 되돌려보자.
수국사는 다섯 개의 왕릉과 세 개의 왕실 묘를 관리하는 능침사(陵寢寺) 역할을 담당했는데, 이는 정인사의 능침사 기능을 계승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때 정인사를 익릉의 능침 사찰도 겸하게 하면서 사찰명을 수국사로 바꾸었다.
1721년(경종 1년) 정인사는 숙종과 인현왕후를 모신 명릉의 능찰이 되며 왕실 발원의 위상을 반영한 '수국사'로 개칭된다.
수국사는 서오릉과 직결된 능침사찰로 왕실의 천도재와 추모 불사를 주관하였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아마도 익릉의 주인인 인경왕후가 김만중에게는 질녀라는 사실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즉, 김만중의 형이 인경왕후의 아버지인 광성부원군 김만기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인경왕후가 왕비로 책봉되자 김만중 역시 왕실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었을 것이고, 이는 그가 관직에 복귀하거나 위기를 넘기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런 인연으로 용문사 부근에 있는 그의 적소에서, 김만중이 사망했을 당시부터 용문사는 장례, 즉 의례와 무관하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1692년 사망했을 때는 아직 죄인이었기에 어려웠겠지만, 그의 관직이 복권된 1698년 이후부터 익릉과 관련, 영·정조 시대에는 용문사에서 김만중의 영혼을 달래기 위한 국행수륙재를 거행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한 근거로는 ① 임금(영조)은 "광성 부원군 김만기의 봉사손(奉祀孫)인 전 현감 김두추(金斗秋)를 녹용(錄用)하라고 명하였다. 이는 대개 익릉(翼陵)에 친제(親祭) 함을 인하여 이런 명이 있게 된 것이다."(영조실록 102권, 영조 39년 8월 15일 기해 4/4 기사) ② 임금(영조)이 인경왕후 기신제(忌辰祭)에 쓸 향(香)을 숭정전(崇政殿) 월대(月臺)에서 공경히 맞이하고, 하교하기를, 인경왕후 기신제에 쓸 향을 숭정전 월대에서 맞이하다.
"내가 갑오년 21세 때에 익릉(翼陵)의 헌관(獻官)에 차임되기를 구했는데, 어찌 금년에 또 향(香)을 지영(祗迎)하리라고 생각했겠는가? 마땅히 친행(親行)하듯이 흥정당(興政堂)에서 재숙(齋宿)하겠다.
향관(享官)과 대축(大祝)은 각별히 선택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영조실록 106권, 영조 41년 10월 25일 정묘 1/1 기사) ③ "그리하여 살아서 원훈(元勳)과 국구(國舅)란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죽어서는 주인 없이 떠도는 귀신이 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익릉(翼陵)의 하늘에 계신 혼령 역시 반드시 어두운 저세상에서 마음 아파하실 것입니다."(영조실록 2권, 영조 즉위년 11월 8일 무신 4/5 기사) ④ 숙종은 "김만중이 어머니 상사를 당하여 장차 전택을 팔아 장사를 지내려고 하니, 바라건대 거기 필요한 물품을 공급해 준다면 인경왕후의 하늘에 있는 혼령이 아마 기뻐하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다.
(숙종 26권, 20년, 1694 갑술) ⑤ 숙종은 "고(故) 판서 김만중을 빨리 치제(致祭)하게 하라"고 했다.
임금이 말하기를, "당초에 잘못이 있기는 하였으나, 어찌 오래되어도 풀어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 빨리 치제하게 하라."하였다.(원전, 39집, 숙종 22년 10월 2일) 여기서 치제(致祭)의 사전적 의미는, 임금이 제물과 제문을 보내어 죽은 신하를 제사 지내던 일, 임금께서 부음을 듣고 몹시 슬퍼하사 부의를 내리시고 치제하는 한편, 예관에게 명하여 장사를 비호하셨다. 이는 필자가 주장하고 있는 용문사의 「수국사금패」의 진실 규명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실록의 기록을 본다면, 김만중 사후 효행에 대한 정표(旌表)가 내려졌다는 점, 즉, 정조가 김만중 사후 문효(文孝)라는 시호를 내렸다는 기록에서도 용문사가 국행수륙재를 봉행했던 사찰임을 추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해 용문사 수국사금패, 보물과 고물의 갈림길
지금까지 '수국사금패'를 근거로 용문사가 수국사로 지정되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필자가 주장한 수국사금패의 비밀을 푸는 열쇠는 김만중 선생이 쥐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시 말해, 김만중의 국행수륙재 봉행의 진가를 가려야 함에도, 관련 기관들의 '불교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보물이 고물 취급받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일이다.
다행히 조계종 문화부와 동국대 불교무형문화유산연구소가 무형유산원의 지원을 받아 '불교무형문화유산 조사 연구'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한다.
더 나아가 남해 용문사 수국사금패의 진실을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공개하고, 중요한 불교문화유산은 무형유산으로 지정하여 템플스테이 활용 방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보물섬 남해가 품고 있는 문화유산의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 남해의 문화유산을 지키고 후대에 전할 수 있는 것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남해 용문사 소장 '수국사금패'를 근거로 용문사 국행수륙재를 복원하고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6.04.17(금) 17: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