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의원 대표발의 '석탄화력폐지 지원법'국회 본회의 통과
"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피해방지와 노동자·주민 보호에 앞으로도 최선 다할 것"
홍성진 선임기자
발행연월일 : 2026년 08월 28일(금)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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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이하 석탄화력폐지 지원법)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석탄화력폐지 지원법」은 서천호 의원이 대표발의하며 적극 추진해 온 법안으로, 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 피해와 고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서천호 의원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폐지지역 정의를 발전소 소재지(시·군·구)로만 한정한 것을 두고 실제 경제적 피해지역인 사천시(삼천포일대) 등이 제외될 위기에 처하자 적극적인 의사개진과 심사의원 설득을 통해 지원 범위를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생활권인 인접지역'까지 확대 포함시키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경남권 주요 석탄화력발전소는 오는 2031년까지 순차적인 폐쇄 수순을 밟게 된다.
삼천포화력발전소는 지난 2021년 1·2호기 조기 폐쇄에 이어 2027년 3·4호기 등 단계적 폐쇄가 진행 중이며, 하동화력발전소 역시 2026~2027년부터 시작해 2031년까지 총 8호기 중 1~6호기가 순차적으로 문을 닫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발전소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은 물론, 협력업체 이탈과 상권 위축 등 지역사회의 막대한 경제적 타격이 우려되어 왔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의 핵심 성과는 지원 대상의 정의를 단순 '발전소 소재지(시·군·구)'에 국한하지 않고,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생활권인 인접지역'까지 확대 명시했다는 점이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서천호 의원이 실제 경제적 영향권에 놓인 지자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 부처와 국회 심사위원을 설득해 이끌어낸 결과다.
이로써 하동화력발전소가 위치한 하동군과 삼천포화력발전소의 실질적 생활·경제권을 공유하는 사천시뿐만 아니라, 인접 지자체인 남해군 역시 이번 법안 제정의 직·간접적인 수혜권에 들어서게 됐다.
남해군은 발전소 부지를 직접 품고 있지는 않지만, 하동 및 삼천포(사천·고성) 발전소 현장으로 출퇴근하는 지역 노동자 및 협력업체 인력이 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및 인근 지역 경제 활성화 연계성이 매우 높은 곳이다.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남해군은 ▲발전소 폐지로 영향을 받는 관내 노동자의 재취업 및 전직 훈련 지원, ▲지역 소상공인 및 기업 자금 보조, ▲신재생에너지 등 대체산업 육성 및 지역 활성화 국비 사업 신청에 있어 강력한 법적 명분을 확보하게 됐다.
서천호 국회의원은 "석탄화력발전 폐지에 따른 지역 경제 피해를 보전하고, 노동자와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이 마련되어 매우 뜻깊다"며 "하동·사천뿐만 아니라 생활권을 공유하는 남해군 등 인접 지역까지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이 실효성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 의원은 지역 교통망 확충과 해양수산 현장의 민생 해결을 위한 의정 활동에서도 잇따라 결실을 맺었다.
총 사업비 4,248억 원 규모의 ▲사천~진주 간 국도 33호선 신설(2,718억 원) ▲하동 국도 19호선 4차로 확장(1,530억 원)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해 정체 해소와 지역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
아울러 선의의 양수인 피해를 예방하는 「낚시관리법 개정안」과 어선 통신장애 시 부당한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는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함께 통과하면서, 지역 교통 인프라 개선부터 어업인 권익 보호까지 세심한 현장 중심 의정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석탄화력폐지 지원법」은 서천호 의원이 대표발의하며 적극 추진해 온 법안으로, 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 피해와 고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서천호 의원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폐지지역 정의를 발전소 소재지(시·군·구)로만 한정한 것을 두고 실제 경제적 피해지역인 사천시(삼천포일대) 등이 제외될 위기에 처하자 적극적인 의사개진과 심사의원 설득을 통해 지원 범위를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생활권인 인접지역'까지 확대 포함시키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경남권 주요 석탄화력발전소는 오는 2031년까지 순차적인 폐쇄 수순을 밟게 된다.
삼천포화력발전소는 지난 2021년 1·2호기 조기 폐쇄에 이어 2027년 3·4호기 등 단계적 폐쇄가 진행 중이며, 하동화력발전소 역시 2026~2027년부터 시작해 2031년까지 총 8호기 중 1~6호기가 순차적으로 문을 닫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발전소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은 물론, 협력업체 이탈과 상권 위축 등 지역사회의 막대한 경제적 타격이 우려되어 왔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의 핵심 성과는 지원 대상의 정의를 단순 '발전소 소재지(시·군·구)'에 국한하지 않고,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생활권인 인접지역'까지 확대 명시했다는 점이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서천호 의원이 실제 경제적 영향권에 놓인 지자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 부처와 국회 심사위원을 설득해 이끌어낸 결과다.
이로써 하동화력발전소가 위치한 하동군과 삼천포화력발전소의 실질적 생활·경제권을 공유하는 사천시뿐만 아니라, 인접 지자체인 남해군 역시 이번 법안 제정의 직·간접적인 수혜권에 들어서게 됐다.
남해군은 발전소 부지를 직접 품고 있지는 않지만, 하동 및 삼천포(사천·고성) 발전소 현장으로 출퇴근하는 지역 노동자 및 협력업체 인력이 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및 인근 지역 경제 활성화 연계성이 매우 높은 곳이다.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남해군은 ▲발전소 폐지로 영향을 받는 관내 노동자의 재취업 및 전직 훈련 지원, ▲지역 소상공인 및 기업 자금 보조, ▲신재생에너지 등 대체산업 육성 및 지역 활성화 국비 사업 신청에 있어 강력한 법적 명분을 확보하게 됐다.
서천호 국회의원은 "석탄화력발전 폐지에 따른 지역 경제 피해를 보전하고, 노동자와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이 마련되어 매우 뜻깊다"며 "하동·사천뿐만 아니라 생활권을 공유하는 남해군 등 인접 지역까지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이 실효성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 의원은 지역 교통망 확충과 해양수산 현장의 민생 해결을 위한 의정 활동에서도 잇따라 결실을 맺었다.
총 사업비 4,248억 원 규모의 ▲사천~진주 간 국도 33호선 신설(2,718억 원) ▲하동 국도 19호선 4차로 확장(1,530억 원)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해 정체 해소와 지역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
아울러 선의의 양수인 피해를 예방하는 「낚시관리법 개정안」과 어선 통신장애 시 부당한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는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함께 통과하면서, 지역 교통 인프라 개선부터 어업인 권익 보호까지 세심한 현장 중심 의정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6.08.28(금) 1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