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규 의원 5분 발언] 공공형 계절근로제 조속한 도입과 안착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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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10.23(금) 17:16
[정진규 의원 5분 발언] 공공형 계절근로제 조속한 도입과 안착 '시급'
홍성진 선임기자
발행연월일 : 2026년 10월 23일(금) 16:39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제』의 조속한 도입과 실효성 있는 인력 수급 대책을 촉구하고자 한다.
우리군은 2024년 4월 제정된 「남해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계절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농업 분야는 도입 인원이 2023년 42명에서 2025년 292명으로, 어업 분야는 2023년 16명에서 2025년 34명으로 늘어나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절박하다. 현재의 개별 농·어가 직접 고용 방식은 상시 인력이 필요한 대규모 농가나 어가에는 유용하다.
반면, 마늘·시금치 수확이나 굴 세척·박신·선별 작업처럼 몇 주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소규모 농가와 영세 어가에게는 여전히 높은 문턱이다. 장기간의 고용과 숙식 제공은 물론, 언어장벽과 근로자 관리에 따른 부담까지 개별 농·어가가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방식만으로는 단기·소규모 인력 수요까지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자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2025년 91개소에서 2026년 142개소로 확대됐으며, 2030년까지 2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 군 역시 조례 제4조에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 방안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어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네 가지 정책을 제안한다.
첫째, 농수협 등 생산자단체와 협력하여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농협과 수협이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농·어가의 신청을 받아 필요한 시기에 일손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집행부에서는 권역별 거점 숙소를 확보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할 전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조례에 따른 숙소 지원과 함께 통역, 사전교육, 의료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공에서 책임 있게 제공하고, 전담 인력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셋째, 우수 근로자 재유치와 인근 지자체 간 '인력 품앗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성실하게 근무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재입국 비용을 지원해 검증된 우수 인력을 다시 유치해야 한다. 아울러 인근 시·군의 농번기와 작물별 수확 시기를 연계해 필요한 시기에 인력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의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한다.
넷째, 고령·영세 농·어가에 일손을 우선 배정할 수 있는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공공형 사업의 핵심은 가장 일손이 필요한 농·어가에 인력을 우선 배정하는 '공공성'에 있다.
고령 농어업인, 여성 농어업인, 소규모·영세 농·어가가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인력 배정 기준을 수립해 주시기 바란다.
농어촌의 일손 부족은 우리 군 농어업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문제다.
이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인력 수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경상남도와 정부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고, 공공형 계절근로제의 조속한 도입과 현장 안착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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