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후보측,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천호 후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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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27(토) 21:47
제윤경 후보측,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천호 후보 고발
조승현 jsh49@nhmirae.com
2024년 04월 05일(금) 10:20
제22대 총선 사천·남해·하동 선거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후보측은 지난 1일 국민의힘 서천호 후보를 공직선거법 64조1항과 250조 위반 혐의로 사천경찰서에 정식 고발장을 접수했다.

제윤경 후보측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에는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의 최종학력은 제49조제4항제6호에 따라 학력증명서를 제출한 학력에 한하여 게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힘 서천호 후보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시 제출한 정규학력증명서의 최종학력과 이미 10,138부나 발송한 예비후보자홍보물에 게재된 최종학력이 다르다"며 "선거벽보에 게재된 최종학력이 선관위에 제출한 정규학력의 최종학력과도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공직선거법은 학력 위조 및 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처벌 조항 역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정도로 무겁게 책임을 묻고 있기 때문에 학력 위조 및 허위사실공표죄 등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되어도 무효에 해당되고,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비용도 모두 반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윤경 후보측 관계자는 "서천호 후보와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천남해하동 지역의 10,138 세대에 이미 보내진 예비홍보물은 즉시 전량 회수조치하여 전량 폐기처분하고, 거리마다 설치된 선거 벽보도 즉시 철거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3월 29일 선관위에 제출된 선거 공보 역시 허위학력 유무를 즉각 확인하고 허위학력이 게재됐을 경우 지금이라도 전면 발송중단을 취해야 하고 계속되는 잘못의 반복을 바로잡기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주장했다.

끝으로 제윤경 후보측 관계자는 "선관위 제출 증명서와 예비홍보물, 선거벽보마다 학력을 다르게 표시하여 유권자에게 혼동을 주는 경우는 대한민국 선거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며 "사천경찰서는 고발장 접수 즉시 수사에 임하고, 투표일이 얼마남지 않은 만큼 유권자들께서 정확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빠른 시일안에 수사결과를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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