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는 땅 사도 집 짓기 어렵다 소문, 옛말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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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1.23(금) 12:01
"남해는 땅 사도 집 짓기 어렵다 소문, 옛말 되나…"

남해군, 건축 전 과정에 걸친 행정서비스 운영 돌입
건축지도원이 건축주와 1:1로 매칭,
계획단계부터 시공, 준공 후 유지관리까지 전과정 지원

홍성진 선임기자
2026년 01월 23일(금) 11:16
남해군은 건축을 준비하는 군민의 불편을 줄이고 건축 전 과정에 걸친 행정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움도우미(건축지도원)' 1:1 매칭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세움도우미'는 건축 민원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건축지도원이 건축주와 1:1로 매칭되어, 건축 계획 단계부터 시공, 준공 후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건축주가 직접 발품을 팔며 부서를 전전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전담 도우미가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군내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군민 및 외지인(특히 건축신고 대상인 소규모 주택 건축주 우선 지원)의 경우 민원지적과(민원실) 내 '건축민원 상담실' 방문하면 된다.

민원실 내 상주하는 건축지도원에게 1:1 상담을 요청하면 계획 단계부터 담당지도원이 매칭되어 인허가 요건 분석 및 설계 보안 사항 교차 검토 및 시공시 주요 공정현장지도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건축 허가 접수 전 사전검토 △시공 과정 중 현장지도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건축계획 단계에서 기본계획의 문제점 교차 검토와 부서 간 협의를 통한 사전 보완 △공사 착수 단계에서는 신축 건물의 기초 공사 현장지도 및 필요 시 수시 점검 △준공 이후에는 사용승인 후 건물 유지관리 안내까지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건축주는 사업 초기 인허가 과정의 불확실성 해소와 시공 중 반복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행정업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 부서 또한, 끊임없는 인허가 민원 처리와 상시적인 민원 방문으로 인해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던 대민 부가서비스를 보완할 수 있을 전망이다.

남해군은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적용 범위도 분명히 했다.

착공 및 사용승인 이후 현장지도는 '건축신고' 신축 건물에 한해 적용되며, '건축허가' 건물의 현장 지도는 기존 공사감리자가 수행한다.

건축주 또는 관련 건축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허가 접수 전 사전검토와 시공 중 현장지도는 모두 지원한다.

이와 함께 남해군은 건축지도원의 건축민원 상담을 군청 민원실에서 상시 운영 중이며, '건축하기 좋은 남해'라는 슬로건 아래 건축허가 과정의 부서 간 협의 절차 개선과 민원처리기한 단축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세움도우미 제도를 비롯한 건축신고 절차, 개발행위 완화 규정, 경관심의 안내 등을 담은 리플릿도 제작해 배부할 계획이다.

리플릿 내 핵심 내용으로는 개발행위 및 경관심의 완화, 원스탑처리를 위한 부서간 협의 절차 개선, 시공 및 유지관리 지원 등이다.

이번 서비스 도입은 단순한 행정 편의를 넘어, 지역 사회에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분석된다.

복잡한 법규와 절차 때문에 건축사 사무소에만 의존해야 했던 군민들이 행정 전문가의 조력을 직접 받게 됨으로써, 공사 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귀농·귀촌이나 세컨드 하우스를 꿈꾸는 외지인들에게 가장 큰 진입장벽은 '낯선 지역에서의 인허가 문제'였다.

1:1 매칭 서비스는 외지인들에게 심리적 안정감과 행정적 신뢰를 제공하여 남해군으로의 정착을 유도하는 유인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남해군은 지형적 특성과 경관 보호 등을 이유로 인허가 절차가 다소 까다롭다는 민원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세움도우미' 제도는 이러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할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민원 서류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던 '수동적 태도'에서, 미리 문제를 찾아 해결책을 제시하는 '선제적 적극 행정'이란 점과 부서 간 협의 절차 개선과 리플릿 배부 등 제도적 보완이 병행되면서, 실제 인허가 소요 시간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군민 한 분, 한 분이 내 집을 짓는 일이 든든하고 성취감 있는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세움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게 됐다"며 "건축 민원 서비스 혁신을 통해 군민이 만족하는 행정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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