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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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3.06(금) 15:41
남해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안내
장다정 기자
발행연월일 : 2026년 03월 06일(금) 15:10
남해군은 2020년부터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사고로 피해를 당한 군민들에게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보험은 관내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가입비용은 남해군에서 전액 부담한다.
보장내용은 △농기계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사망 및 후유장해 △자연재해, 사회재난 사망 △익사사고 사망 △강도상해 사망 후유장애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성폭력피해 보상금 △대중교통이용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내 교통사고 부상비용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비용 △화상수술비 △온열질환 진단비 △골절수술비 △개물림사고 △독액성 독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전동보조기 사고 부상치료비 등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단,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인 경우는 제외다.
올해 새롭게 신설된 보장 항목은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비용 △성폭력피해 보상금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해 더 폭넓게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증빙서류를 첨부해 NH농협손해보험(☎02-6010-8790)으로 청구하면 된다.
박종건 재난안전과장은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군민이 일상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남해군을 만들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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