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투기 근절 및 효율적 이용 위해 남해군, 7만 2천 필지 전수조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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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5.22(금) 14:39
농지 투기 근절 및 효율적 이용 위해 남해군, 7만 2천 필지 전수조사 돌입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대상… 5~12월까지 조사 단계적 시행
"경자유전 원칙 확립으로 청년농·귀농인 정착 기반 마련할 것"

홍성진 선임기자
발행연월일 : 2026년 05월 22일(금) 13:42
남해군이 농지 투기 근절과 건강한 농지 질서 확립을 위해 대규모 전수조사에 나선다.
남해군은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 약 8개월간 관내 농지 7만 2천 필지(5,302ha)를 대상으로 '농지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지법 시행(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하며, 실제 소유자와 경작 현황을 정밀하게 파악하여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남해군은 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단계 맞춤형 조사 방식을 채택했다.



△ 체계적인 2단계 조사 체계 구축


1단계 기본조사(5월~7월)는 농지관리 데이터베이스(DB), 농지원부, 항공사진 등 행정 정보를 기반으로 농지의 소유관계와 이용 현황을 1차적으로 점검한다.
이를 통해 실경작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위반 의심 사례가 포착된 농지는 심층조사 대상자로 분류된다.
2단계 심층조사(8월~12월)는 기본조사에서 위반 의심지로 분류된 농지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공무원이 직접 농지를 방문하여 실제 농업 경영 여부와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불법 전용(건축물 설치 등) 행위가 있는지 정밀하게 확인한다.



△ 위반 시 강력한 행정 조치 예고


조사 결과 불법 농지 전용이나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남해군은 관련 법령에 따라 농지 처분 명령, 원상회복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등 엄정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투기성 농지 취득이나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강력한 대응을 통해 농지 질서를 바로잡을 계획이다.



△ 농지, 투기 대상 아닌 농업 경영의 자산


이번 전수조사의 핵심 목적은 농지를 투기 수단이 아닌,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의 귀중한 생산 자산으로 되돌리는 데 있다.
류욱환 남해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농지 이용 실태 전수조사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공고히 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농지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농업을 꿈꾸는 청년농과 귀농인들이 보다 쉽게 농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남해 농업의 기반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남해군은 이번 조사를 통해 파악된 데이터를 향후 지역 농업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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